[뉴스큐 이슈스토리]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이유는?

[뉴스큐 이슈스토리] '캐럴 없는 크리스마스'...이유는?

2017.12.18. 오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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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 분위기 못 느끼겠다는 분 많으시죠?

최근 몇 년 사이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라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은데요.

캐럴이 점차 모습을 감추게 된 건 '저작권료' 때문이기도 합니다.

별 생각 없이 마음껏 캐럴을 틀었다간 저작권료 폭탄을 맞게 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캐럴을 틀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현행법상 저작권료 징수 대상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규모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백화점과 마트, 호텔 등만 해당하는데요,

소규모 상점은 캐럴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대규모 점포뿐 아니라 규모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상점들도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데요,

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되게끔 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는 마음껏 캐럴을 틀 수 있고요.

15평 미만의 소규모 상점도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해 징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말 분위기를 만끽하고픈 시민들은 사라진 캐럴 소리가 아쉽기만 합니다.

법이 개정되기 전 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크지 않은 상점에서는 자유롭게 캐럴을 틀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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