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집회시위 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

경찰청장 "집회시위 소송 취하, 건별로 신중히 검토"

2017.12.18.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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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위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취하 여부를 사안 별로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오늘(18일) 기자간담회에서 소송 취하 여부는 건건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일괄적으로 '강정마을식 해법'으로 해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장은 강정마을은 국가적 사업을 하다가 제주도민들과 갈등을 빚은 거라 국가가 대승적 차원으로 취하했으며, 일반적인 사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해군은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했지만, 법원의 강제조정안에 따라 철회했습니다.

경찰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2009년 쌍용자동차 옥쇄파업 등 집회·시위와 관련해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청장은 불법 폭력시위를 용인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살수차와 차 벽을 사용하지 않는 평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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