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희야 어딨니"...경찰 180여 명 투입 '공개수사'

"준희야 어딨니"...경찰 180여 명 투입 '공개수사'

2017.12.1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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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전라북도 전주에 사는 5살 고준희 양이 실종된 사건인데요. 지금 한 달 전쯤에 실종이 됐다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지난달 18일 토요일 12시경에 전라북도 전주에 살고 있는 고준희라는 5살 어린이가 실종이 되었는데 외할머니 집에서 실종이 된 거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자리를 비우고 집에 돌아와 보니 아이가 없어서 딸인 엄마에게 연락을 해보았는데 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하고 별거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 데려갔나 보다 그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실종된 때로부터 즉시적으로 경찰에 신고가 되거나 아이를 찾는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가 그로부터 20일이 지난 이번 달 8일 정도에서야 경찰에 아이 실종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의 190명 정도의 경찰 인력이나 소방 대원들이 모두 이 아이가 갔을 만한 곳을 찾아서 아이의 행방을 찾았지만 아직까지 행방을 전혀 못 찾고 있어서 현재 아이가 실종된 지 한 달 정도 된 상황에서,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이 아이가 과연 살아 있을 것인가 의문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 이 부모가 왜 아이의 실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무심하게 넘어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고준희 양이 실제 실종되고 20일이 다 돼서야 부모가 그때서야 뒤늦게 실종 사실을 알고 신고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안타까운 시간인 20일이 지나버린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 점이 사실은 상당히 수상한, 이상한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실종과 관련된 통계를 쭉 분석한 한 보고서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하루 안에 대부분 다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20일 동안 어쨌든 간에 신고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의혹스러운 것이죠.

가능한 시나리오는 혹시 의도적으로 유기를 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에서부터 또는 사실상 길을 가다가 어떤 사고가 났는데 이걸 알면서도 또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점에서부터 상당 부분 어떻게 부모의 입장에서 20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안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수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앵커]
저희들이 지금 화면상에 실종 아동의 골든타임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보니까 실종 신고가 12시간 이후에 됐을 때는 찾을 확률이 42%나 되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11%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인터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골든타임을 정해놓고 있고요. 아이를 빨리 신고하면 신고할수록 찾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실종아동을 찾을 확률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교육이 잘 돼 있다거나 아이들을 찾는 시스템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문제인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좀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정말 골든타임을 측정해 보면 15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산에서뿐만이 아니고 집에서뿐만이 아니고 다중이용시설,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이 백화점일 수도 있고 대형 마트일 수도 있고 또는 프로축구 또는 프로야구 경기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아이가 없으면 상당 부분 위험하기 때문에 최근에 실종 아동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해서 비록 다중이용시설이 공권력은 없지만 의무적으로 또는 일정한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출입문까지 내려서 아이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15분, 10분 동안 자체적으로 수색을 하고 또 주변에 나가는 사람에게도 이미 검문검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만큼 15분이 골든타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가장 큰 실종 아동의 문제는 법은 분명히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모르고 있거나 아예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건도 20일이나 지나서 신고가 되고 공개수사도 일주일 지나서 해야 됐다고 하는 이 점 자체는 실종 시스템 자체가 여전히 법은 법대로만 있고 현장에서는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웅혁 교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이런 다중이용시설에서 잃어버린 아이를 빨리 찾기 위한 제도, 이른바 코드 아담 제도라고 하던데요. 좀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실종아동을 찾는 방식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지문을 사전에 등록해 놓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지문을 미리 관계기관에다가 등록을 시켜놓으면 그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그 아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DNA 정보 같은 것을 활용해서 요즘에는 정말 수색이 빨리 이뤄지기 때문에 이 덕을 보고 아이를 찾는 확률이 정말 높아졌습니다.

또 하나는 코드 아담 제도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화점이나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이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일단 셔터를 내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를 찾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건데 문제는 제도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이용률이 매우 떨어진다, 예를 들면 18세 미만의 아동 3명 중 2명에는 지문등록을 해놓지 않은 아이들이 있고 코드 아담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도 따로 실행 따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우리가 실종된 고준희 양의 모습, 다시 한 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주의 깊게 봐주시고 또 국민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고준희 양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지만 다행히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키는 110cm에 달하고요. 체중은 20kg 정도라고 합니다. 짧은 파마머리를 하고 있고요. 쌍커풀은 없고 눈이 사시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치아 윗니 두 개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112나 182 등 경찰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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