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 세 가지 가능성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 세 가지 가능성

2017.12.17.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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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영희 / 변호사,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고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인데요. 사망한 신생아 4명 모두 미숙아였죠. 먼저 어떻게 된 일인지 간단하게 정리부터 하고 이야기를 할까요?

[인터뷰]
어제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대략 이상적인 상황이 시간이 목격된 것은 5시 44분부터 10시 31분까지입니다.

먼저 호흡 증상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 병원에 의해서 목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아이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대략 6시, 7시, 9시 반가량에 호흡에 있어서의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무엇인가 의심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이와 같은 상황에 온 것으로 유가족들이 판단을 해서 신고가 경찰에 112 신고가 11시 7분경에 있었던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복부가 팽만하는 현상에서부터 심폐소생술에 이르기까지 상당 부분 서너 시간에 걸쳐서 6시부터 한 10시 반까지에 걸쳐서 이 4명의 아이들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 일단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병원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례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신생아 4명에게 심정지가 왔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참 궁금한 게 사망 원인인데 지금까지는 뚜렷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모양이죠?

[인터뷰]
병원 측에서 얘기한 것은 4명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망한 사건은 국내 의료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겠다, 이런 입장인 것이고요.

현장 검식을 경찰이 6시까지 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어서 내일 아침에 아마 이 아이들에 대한 부검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생아 중환자실에 22개 병상이 있는데 병상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아이들 4명이 같은 섹터에 있던 아이들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이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유족 측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병원 측 입장에서는 그런 과실은 전혀 없다, 우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심정지가 왔을 때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심정지에 대응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인큐베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수액을 넣는 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간호사나 당시에 담당했던 의사들에 대한 확인도 지금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병원 측의 과실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또는 의료장비에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 측에서도 무조건 우리는 과실이 없다라고 주장할 부분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미숙아들이고 상태가 위중했어도 불과 4시간 사이에 4명이 연이어서 이렇게 심정지가 오고 사망했다는 건,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병원의 입장에서는 의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끝까지 밝혀야 될, 물론 입증 책임은 당사자, 환자 측에 있지만 그와 같은 입장에서 의견표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요약을 하게 되면 크게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 번째는 혹시 전염병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계 시스템의 오작동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아이들이 중증 미숙아였기 때문에 기저질환에 의한 갑작스러운 사망이 아니겠느냐,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의사나 병원 측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기저질환, 이미 중증 환자였다. 이 점에서 뭔가 강조를 두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부검을 통해서, 만약에 감염병이라고 한다면 그 세균 등을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검과 그리고 지금 보건소와 질병 관련된 정부 당국에서 역학조사도 함께 시작이 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다른 병원체가 원내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냐, 이 부분이 밝혀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 동시는 아니지만 순차적으로 30분, 1시간 간격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하면 약물이라든가 아니면 기계의 오작동 가능성, 이것도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망의 원인이 먼저 밝혀지고 난 뒤에 과연 의사나 병원 측의 과실이 있는가가 서로 간에 법적인 분쟁을 통해서 다뤄져야 될 순차적인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세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추론을 해 주셨어요. 일단 전염병의 가능성, 또 두 번째는 의료장비의 오작동 가능성, 그리고 세 번째는 중증 신생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질환의 급격한 악화에 따른 사망.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전염병에 대해서는 전염병 가능성은 일단 없다고 병원 측이 해명을 했어요.

[인터뷰]
병원 측에서는 전염병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확히 못을 박았고요. 아이들의 배가 볼록해져 있었고 호흡이 곤란했었다고 하는 목격자 진술...

[앵커]
유족들의 주장이 있죠.

[인터뷰]
그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게 장염 증상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괴사성 장염 같은 것들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경찰도 그렇고 병원 측에서도 그렇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기저질환 얘기가 있는데 아이들이 당연히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는 미숙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정상아들보다는 당연히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전에 전조증상으로 뭔가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런 것들과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따라서 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밝혀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 측의 브리핑이 있었죠. 일단 유가족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일부 유족이 강하게 항의를 하더군요. 저도 그 브리핑 내용을 봤는데요. 유족의 주장은 그겁니다.

왜 언론에 먼저 설명을 하느냐. 유족들에게 먼저 설명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느냐라고 항의를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일견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터뷰]
저도 그런 정서가 느껴졌는데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끼는 아이가 사망을 했으면 도대체 어떠한 원인으로 어떠한 경위로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함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은 두 번째로 밀리고 마치 언론, 대언론전 같은 이와 같은 인상을 아마 당사자 가족들은 가졌을 공산이 크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는 것이고 다만 병원의 입장에서는 이대목동병원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이대병원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브랜드 이미지의 손상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곧 2019년도에 이대병원 자체가 강서구 지역에 확장되는 개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계속된 안전 관리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더군다나 신생아가 근접한 시간에 동시에 4명이나 사망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는 이대병원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의 심각한 손상 때문에 이것을 빨리 나름대로 원상복구시킨다든가 무엇인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먼저 언론을 생각한 이 점은 사실상 당사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소외되고 무엇인가 나의 아이들의 사망은 부차적인 것으로 밀린 것 같은, 그런 공정치 않은 느낌이 컸기 때문에 심한 항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병원의 이미지를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요. 또 아픈 유족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병원 측이 아니라 가족들이었더군요. 그러니까 4명이나 사망을 하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병원이 왜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인터뷰]
병원 측 입장에서는 사망 사고는 사실 병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1명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병원장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하고 난 다음에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할 때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이 나왔는데요.

병원 측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생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견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명 두 명 사망한다고 해서 곧바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4명이 한꺼번에 사망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새벽 1시에 양천보건소에 유선으로 보고를 한 상황이다.

그런데 그 전에 유족 측 중 한 분이었던 아버지가 경찰에 먼저 112에 신고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먼저 나간 것일 뿐이지, 우리는 절차에 다 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월 17일 9시죠, 오늘 아침. 양천구 보건소 역학조사팀에서 나와서 진행을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곳 신생아 중환자실에 병상이 22개가 있고요. 22개 병상 가운데 지금 16명의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4명이 숨지고 나머지 신생아들은 지금 일부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고 하더군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7명은 다른 병원에 소개된, 이와 같은 상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명의 신생아는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명은 현재까지 부모하고 연락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데어쨌든 간에 상당 부분 아이들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또는 다른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태고요.

결국 신생아 중에서 가장 건강이 취약한, 즉 이번도 24주, 또는 30주가 안 된 아이들, 신생아. 그리고 폐질환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병원에 입원한 기간이 9일부터 한 달, 한 주 이렇게 편차는 있습니다. 남아 2명이고 여아 2명입니다.

어쨌든 지금 나머지 아이들은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진 것 같고 이 병동 자체는 현재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우리 취재기자 전언을 보니까 4명이 숨지고 4명은 퇴원을 했고요. 나머지 8명은 일단 안전 문제를 생각을 해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신생아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연쇄적으로 사망했다는 것, 이게 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유족들이 혹시 병원 측의 과실, 의료과실의 가능성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사실 의료과실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각각 개별적으로 어떤 아주 위험한 징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병원에서 그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들에게 알렸을 것이고 부모들이 와서 아이를 지키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아이들에게 심정지나 이런 게 왔기 때문에 그때서야 병원 측에서 부모들에게 연락을 해서 부모들이 왔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전에는 병원에서 보기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물론 중환자였기는 하지만 좀 놔두는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다 치료받고 제대로 퇴원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유족 측 입장에서의 당연히 의료과실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이대목동병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동안 의료과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병원 측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저희들이 취재를 해 보니까요. 이번에 문제가 된 목동이대병원. 최근에 참 여러 건의 의료사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한 게 있는데요. 한번 봤으면 합니다.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일인데요. 신생아 중환자실의 간호사가 결핵이 확진돼서 또 신생아 160명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하는 아주 큰 소동이 있었고요.

또 지난 9월에는 생후 5개월짜리 영아에게 수액을 투여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수액 속에 날벌레가 들어있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는 보니까 참 황당한 일인데요.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사진으로 환자 500여 명을 진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축농증 환자의 경우 왼쪽 코에 문제가 있는데 오른쪽 코를 치료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병원 자체의 조직 문화 자체가 상당히 이완되어 있고 해이해져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실했기 때문에 수액도 그 안에 벌레가 있음을 그대로 방기했고 더군다나 가장 놀랄만한 것은 엑스레이의 왼쪽과 오른쪽을 잘못 판독을 해서 사실은 이비인후과인데 말이죠.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코 부분은 사실은 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안 받아야 할 부분을 어떻게 보면 과잉진료식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환경에서 신생아 4명이 또 어제 사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일정한 조직과 개인 의료 행위 간에 상당히 인과관계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소송과 관련돼서도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지적도 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만약 이게 의료사고라고 했을 때 개인이 병원을 상대로 다투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제도상으로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요. 입증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피해를 주장하는 원고 쪽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환자들이 의료과실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병원이 어떤 식으로 아이를 치료했는지 전문영역에 속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사고 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이나 의사 쪽이 이길 가능성이 되게 많고 사실 저도 그런 소송 많이 해 봤는데 의사 선생님 쪽을 대리하는 게 훨씬 더 편애요, 소송할 때.

왜냐하면 환자들을 대리하게 되면 우리들이 입증 책임을 해야 되는데 진단서를 보더라도 진료기록을 보더라도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진료기록도 사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사실은 농후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우리가 지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조금 전에 나온 화면에 비춰진 것처럼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독 많이 있습니다. 아까 결핵에 걸렸었던 간호사 사건도 사실 신생아 담당하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5개월 된 아기의 날벌레 수액 사건 같은 경우에도 역시 신생아와 관련된 일이었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엑스레이가 뒤바뀐 사건도 소아 환자가 90명이 있었거든요.

전부 다 신생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을 파고들다 보면 간호사들이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수액 관리나 아니면 아이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뭔가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데 돌아가신 신해철 씨의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해철법이라는 것이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과실이 발생했거나, 즉 그중에서 특히 아이가, 사람이 죽었거나 1개월 이상 식물인간이 되는 중증 부상을 입었다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나 병원의 동의 없이도 무조건적으로 의료분쟁 조정에 그냥 회부가 될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 중에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들의 입증 책임을 완화시키는 상황으로 의료진들을 상대로 해서 싸우는 데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조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건 그야말로 개인 간의 분쟁에 대한 제도고요. 이렇게 특정 병원에서 이런 유사한 사고가 빈발한다면 여기에 대한 제재나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있었던 3회에 걸쳐서 있었던 안전관리 소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계는 없었던 것을 알려져 있습니다.

시정명령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 상의 문제로 징계를 한다거나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병원 스스로가 이와 같은 자정 노력과 조금 더 엄격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걸 마련해서,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건강에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누가 또, 정부가 타율적으로 규제하기 전에 안전에 관한 것은 스스로 개선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이 계속 반복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시정조치, 또 자정조치도 없었던 것이 이런 사건을 또 유발시키게 된 숨은 요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앵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상황, 진전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또 바꿔야 될 제도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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