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뇌물' 남양주시 前 의장 구속 기소

'이우현 뇌물' 남양주시 前 의장 구속 기소

2017.12.17.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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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게 수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공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 씨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공천 명목으로 5억5천만 원을 이 의원 측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입원과 수술을 이유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으며, 오는 20일 세 번째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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