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의 역설' 1천억대 벌금 안 내면 하루 1억 강제노역

'벌금의 역설' 1천억대 벌금 안 내면 하루 1억 강제노역

2017.12.17.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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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수뢰액의 2배인 1,200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구형했습니다.

법원이 최 씨의 뇌물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비슷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1,185억 원이라는 벌금을 구형한 건 뇌물죄 때문입니다.

뇌물은 1억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뢰액의 2∼5배까지 징역형과는 별도로 필수적으로 벌금도 부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 씨가 삼성과 SK, 롯데에서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금액의 592억 2,800만 원의 2배인 1,185억 원의 벌금을 구형한 겁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1,185억 원의 벌금 구형에 충격을 받은 듯 검찰과 특검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최 씨는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는데 천억 원대 벌금을 물리는 건 사회주의에서 재산을 몰수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울먹였습니다.

벌금은 확정판결이 난 이후부터 한 달 안에 모두 내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법원이 하루 이상 3년 이하 동안 노역장에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뇌물액수가 50억 원이 넘으면 1,0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형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재산을 빼돌린 뒤 벌금을 내지 않는다면 하루에 1억8백만 원짜리 강제노역으로도 대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른바 황제노역이라는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여당은 물론 야당도 벌써 이른바 최순실 재산몰수특별법을 만들자는데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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