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2017.12.14.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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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 나체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정원 직원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 안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급자 지시에 따라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유 씨가 이를 인정하고 사건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씨는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이던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보수 성향의 인터넷 사이트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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