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흔 노모 드리려고..." 소고기 훔친 60대 아들

"아흔 노모 드리려고..." 소고기 훔친 60대 아들

2017.12.14. 오전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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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희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앵커]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이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먼저 CCTV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모자를 쓴 한 남성이 보이는데요. 마트에서 수산물을 고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물건을 들고 한적한 곳으로 향한 이 남성. 주위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가방에 넣습니다.

지금 수산물을 절도하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좀 사연이 있다고요. 90대 노모에게 소고기국을 끓여주고 싶었다.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모자가 함께 살고 있는 2인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90대 노모. 거의 건강 기력 없으실 것 같고. 지금 저 절도범 자체가 60대 아들입니다. 60대 아들도 신체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절도가 아니고 같은 마트에서 지난해에도 한번 전과가 있는 상황인데 그때는 주의만 주고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마트에서. 사연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번에는 부득이. 앞으로 이게 재발되지 않겠습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이게 명백한 절도이기 때문에 불구속이기는 하지만 입건을 했습니다.

이것을 봐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런데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까운 게 60대 아들이 수입이 아주 적습니다. 한 달에 한 월수업 60만 원 가지고 지금 이 모자가 생활을 하는데 두 분 다 노인이죠, 사실은.

그런데 어머니에게 이 추운 겨울에 소고기도 대접하고 싶고 수산물, 회도 드리고 싶고 또 꽃게탕 얘기도 하고 고등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먹여드리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살고 모시면서 효심이 있는 아들은 맞는데 그것이 소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절도를 해야겠다. 저는 이 한 추운 겨울에 레미제라블의 장발장이 떠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남성이 한 달에 60만 원의 수입은 있었습니다마는 노모와 본인이 앓고 있는 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비로 거의 다 썼다고 하죠?

[인터뷰]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흔이니까 노인성 질환이 있을 거고 본인은 또 치매 진단을 받아서 그 병원비로 썼다고 하는데. 거기는 좀 더 취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분이 생활수급대상자라 그러면 병원비가 거의 안 들거든요.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차상위라든가 아니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실 60대면 지금은 아직은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래도 여하튼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인 거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아닌가. 송파 모녀처럼. 좀 더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에 재판을 하러 가보면 노인들의 저런 절도 범죄 때문에 즉결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보면 대개가 먹는 거예요. 무전취식이라든가 아니면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그걸 보면 다른 것보다 복지 문제인 거죠, 저건.

그런 면에서 늘 얘기가 나오는데 노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두 노인의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마트 측에서도 입장이 참 난처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전에 한번 선처를 해 줬는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계산을 하면서 사야 되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건을 훔쳤다. 참 안타깝기는 한데 이게 잘못된 효심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법적 처벌은 불가피합니다. 물론 중형이 내려지진 않을 것 같고요. 마트 쪽에서도 선처를 경찰에 요청을 했고 경찰은 불구속 입건을 했고 또 이분은 가격은 변상했다고 해요.

그러면 벌금형 정도가 내려질 텐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는데 또 벌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정정당당하게 내는 게 좋다라는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늦었지만 필요했던 절차였던 것 같아요.

지난해에 봐주니까 올해 또 훔쳐가고. 올해 봐줬으면 내년에 또 훔치러 왔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트 입장에서는 이런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다수가 와서 훔쳐간다고 하면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영업에 지장이 초래될 거고.

그러니까 정상 거래를 위해서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처럼 이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의 사회 안전망 문제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저런 분들이 제가 돈이 없어서 힘든데 90대 노모에게 고기 좀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면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을까요? 저는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지역의 종교단체든가 사회복지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하고 촘촘하게 사각지대에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면 저분이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훔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60만 원에서 또 저분들이 기초수급 대상자여서 병원비라든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받았다 해도 두 분의 성인이 살아가는 데 60만 원 소득은 좀 심각하죠. 병원비가 낮다고 해도.

만약에 저분들이 자가가 아니고 월셋방에 살고 있다, 그러면 방세 내고 나면 한 달을 어떻게 살까 싶은 생계비 문제가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먹거리를 훔치고자 하는 충동까지도 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에 대한 죄와 벌은 명백히 우리가 시행하는 공정 사회가 되더라도 또 추운 겨울에 저런 분들 많이 계신 건 아닌가, 구조적인 접근,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방금 벌금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꽃게탕 끓여먹을 돈도 없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겠어요, 저게 몇십 만원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저런 경미범죄의 경우에 각 경찰서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 심사위원들의 회의를 거쳐서 훈방조치할 수 있어요.

저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까. 아니면 그것도 그래도 너무 많이 했다, 수혜다라고 하면 기소유예 정도, 저런 분들에게 벌금을 진짜 약식이든 뭐든 벌금형을 내린다고 하면 그건 엎친 데 덮친 격에 더 못 살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처분을 하지 않을까.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훈방조치거나 아니면 기소유예거나. 그런 선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남성에 대한 처벌 부분을 언급을 해 주셨는데 경찰 측의 입장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입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트 주인은 어쨌든 선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인데 앞서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따져가지고 결론이 나오는 건가요?

[인터뷰]
이게 지금 입건이라고 하니까 저게 되게 무서운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를 해서 조사를 한다 그 얘기예요. 처벌은 또 다른 얘기고요.

그러면 이건 경미범죄인 거죠. 이건 몇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절도의 경우에 각 경찰서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왜 훔쳤는지, 그 의도라든가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이라든가 범죄 후에 반성하고 변상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60대 이 피의자의 경우에는 참작해 줄 정상 상황이 많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훈방조치 내지는 기소유예로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앵커]
그러면 이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앞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 아닌지,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를 만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알아보려면 다음 절차가 또 필요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개별 사례잖아요. 여러 건 유사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 마트마다 물건을 훔쳐가다가 적발된 주로 노인들, 60대 이상 노인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찰에 넘겨서 아까 입건, 법적 처리 이렇게 되는데 그와 함께 이 데이터가 복지 관련 기관에도 가서 이분들에 대한 생활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9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어떤 소득을 가지고 어떤 생활 수준으로 살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분들이 늘 물건을 훔친다 그러면 상습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적어도 명절 때, 연말에 좀 어머니에게 이 정도 대접을 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원이 안 된다면 우리 사회가 너무 각박해져 있는 상황이죠. 불우이웃 돕기 위해서 성금도 모으는데 그런 돈들은 저런 데 안 쓰이면 어디 쓰이는 겁니까?

이런 식의 서민 중산층 시민들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특히 혹한기에 지금 저체온으로 돌아가신 분도 이미 나왔습니다, 한파주의보 때문에.

뭔가 도움의 손길이 윤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관리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우선 정부에 책임이 있고요. 또 관련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별로 역할을 나눠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만드는 작업, 이건 있어왔던 일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저런 사건을 계기로 가속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당장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후 절차 어떤 가능한 절차들이 있을까요?

[인터뷰]
형사적으로는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아니면 검찰에 바로 송치해서 검찰에서 최종 처분이 나올 걸로 보이고요. 행정적인 건 이분이 공공근로를 했었대요. 그러면 공공근로의 대상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 차상위 정도로 분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도 이분들 사정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또 이렇게 방송도 타고 했기 때문에 해당 주민센터라든가 거기에 있는 다양한 봉사단체들이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건 형사는 형사고 이런 복지 부문은 또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품어야 될,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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