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소 내 야간휴식은 근무시간"

"아파트 경비소 내 야간휴식은 근무시간"

2017.12.13. 오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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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소 내에서 불을 켠 채 휴식을 취했다면 휴식일까요, 근무일까요?

이는 휴식이 아니라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 시간으로 봐서 임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강 모 씨 등은 하루걸러 24시간 근무를 해왔습니다.

자정부터 4시간 동안 휴식시간을 보장받았지만,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불을 켠 채 경비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눈을 붙이라고 지시받았습니다.

강 씨 등 경비원 5명은 이를 휴식시간으로 볼 수 없으니 초과근무 임금을 지급하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은 초과근무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나머지 휴게시간은 초과근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불을 끄고 취침하는 경비원에 대한 주민 민원이 경비원의 근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하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경비원들의 야간 휴게시간에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경비원들의 이러한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독립된 공간 등에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으면 휴게 시간이 아니라고 본 만큼,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다른 아파트 경비원들의 근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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