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참석 안 해?" 특정 종교 강요한 남서울대

"예배 참석 안 해?" 특정 종교 강요한 남서울대

2017.12.13.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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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충남 천안의 남서울대학교 이사장이 교수와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까지 줬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식 / 남서울대 이사장 : 설립자의 정신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키워나가는 후계자들이 있어야 그 대학은 되는 거야. 참가 여부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확인되고 점수화되고 교수 승진 승급의 평가 기준표가 되고….]

[앵커]
교수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예배에 참여를 하라고 강요를 해 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실적들, 이런 걸 가지고 승진이라든지 평가 이것에 고려를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 된다면 특히 신분이 불안한 그런 신임 교수들. 주로 조교수나 부교수급 같은 경우는 다음해에 부교수나 정교수로 승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 조교수나 부교수는 신분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정교수가 된 이후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까지 승진을 고려하는 점수로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 종교활동에 참여해서 점수를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종교 활동의 참여 여부, 이걸 기숙사에 계속 남아 있느냐, 기숙사에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또 평가의 항목 하나로 했기 때문에 학생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종교적인 기반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종교활동을 권유하고 권장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종교활동을 강제하고 또 그리고 실질적인 인사평가에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종교가 기본이 되고 그런 학교에서 쓰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활동을 해서 예배활동을 나오지 않으면 승진을 할 수가 없고 점수를 매기고 특히 지금 말했지만 학생들이 기숙사 배정을 받는 데 종교활동을 많이 해야지 기숙사 배정을 받을 수 있고. 또 예배활동 그런 활동을 강요받고 이런 것 자체가 우리 헌법상 보장돼 있는 종교의 자유에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예배 강요 부분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무종교의 자유도 있어요. 안 믿을 자유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그게 종교로서 기치를 거는 건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보입니다.

[인터뷰]
사실 기독교대학 같은 경우 채플 과목이 있어서 교양과목으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도움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에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성을 함양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정리하는 그런 쪽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정도가 되면 되는데 거기에서 가서 상당히 승진이라든지 인신상의 불이익을 주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되는 이런 경우는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지 못하게 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채플이라는 예배 외에도 짚어보니까 수업 전에 1분 동안 대표 기도를 하기도 해야 되고요. 또 학생들은 성가 경연대회라는 것도 나가야 된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그냥 경연대회 나가서 상 주고 하면 그만인데 점수를 또 매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게 그게 일반적인 종교의 권유보다는 강요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기본권 침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학교에서 그렇게 이걸 가지고 결국 점수로 연관시키고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연관을 시킨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아주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학교는 종교에 대해서 좀 강압적인 분위기를 연출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도 입 밖으로 꺼내기도 힘든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B 씨 / 남서울대 교수 : 족벌경영이 24년 동안 고착화돼서 누구도 그 사람들의 비위를 거스르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앵커]
24년 동안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 대학은 지난 1993년인가요, 이때 설립이 됐었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동안 교원이나 교수 가운데도 친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 학교 내의 주요한 의사결정을 누가 하느냐, 이게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부분인데요. 이사장의 부인이 총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부총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친척관계에 있는 사람이 직원들 중 한 20여 명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일반 교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학교 내의 주요한 운영이라든지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을 그런 친인척들이 다 하고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거나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은 상당히 신분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거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논란에 대해서 대학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인터뷰]
대학 측은 말 그대로 기독교를 표방하는 학교이고 또 대학의 자율적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고요. 교육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도 대학에 대해서 종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취지인데 글쎄요, 저는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종교의 자유가 그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9점을 배점하고, 봉사영역이 9점인데 그게 대표 기도라든가 이런 종교활동을 하면 점수를 매겨주고 그걸 안 하면 탈락시킨다면 이건 종교의 자유 이상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남서울대는 앞서서 이번 리포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앞서서 교수협의회 창립을 하면서 이사장이 물의를 일으켰었던 그 대학이기도 합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되겠는데요. 기독교의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글쎄요, 대학 학사일정의 자율성을 고려하더라도 좀 정도가 지나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또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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