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식이치킨, 계약 전 광고...김기리에 배상"

법원 "호식이치킨, 계약 전 광고...김기리에 배상"

2017.12.12.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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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호식이치킨, 계약 전 광고...김기리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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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기리 씨가 치킨 가맹점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계약 기간 전에 광고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씨가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이 2천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계약 기간이 지상파 첫 CF 방영일로부터 1년이라고 주장한 김 씨 측이 옳다면서, 업체가 동의 없이 성명이나 초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씨 측은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이 2014년 5월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기 전부터 방송에서 광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재산상 손해배상과 위자료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 측은 지상파에 첫 CF가 방영되는 날은 계약 기간 시작이 아니라 종료되는 날의 가산일이라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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