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 승리 아닌 법원 중재로 막 내린 강정마을 구상금 소송

한쪽 승리 아닌 법원 중재로 막 내린 강정마을 구상금 소송

2017.12.12. 오후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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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낸 3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1년 넘게 걸려 있던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공평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3일 정부와 주민 측이 첨예하게 맞섰다는 내용을 포함해 양측에 강제조정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강제조정문을 받은 주민 측 소송대리인은 이를 수용한다는 뜻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정부도 결정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사실상 소송이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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