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전 자격정지 의사들 헌법소원 패소

법 개정 전 자격정지 의사들 헌법소원 패소

2017.12.12. 오후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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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가 자격이 정지된 의사들이 자격정지 처분에 시효를 두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자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새 제도를 소급적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모 씨 등 의사 5명이 의료법 부칙 4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의료법 개정 전에 이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개정 내용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 전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건 시효 제도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의료법 66조 6항에선 법을 어긴 후 5년이 지나면 더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없게 돼 있고, 부칙 4조는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돼 있습니다.

앞서 김 씨 등은 의료법 개정 전인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에 거래업체들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자신들도 행정처분 시효가 지난 상태인데도 부칙 조항 때문에 처벌을 받게 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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