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주' 만들려 죽은 개 훼손한 노인들

'개소주' 만들려 죽은 개 훼손한 노인들

2017.12.1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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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인천의 한 학교 앞 공원에서 70대 노인들이 죽은 개를 잔인하게 훼손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히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인천의 중학교 근처 한 공원입니다. 그런데 중학생에 의해서 목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뭐냐 하면 개를, 죽은 개인데 이것을 자루에서 꺼내서 불로 붙이면서 또 자르는 이와 같은 행위가 목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중학생이 이것은 너무 끔찍한 행위이고 동물학대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냐라고 착안을 해서 청와대 홈페이지에 이 사람에 대한 반드시 처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만 명 이상이 이 글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노인 2명이 개를 얻게 된 경위는 사실상 이 근처에 있는 식당을 하는 70대 주인이 이 개가 주변에서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칭 개소주를 해서 먹고 싶으니까 이거를 일정한 처리를 해달라라고 하는 의뢰를 받아서 소위 불로 이렇게 그을리고 절단을 한 이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앵커]
개소주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죽어 있는 개를 토막을 내다가 그걸 본 학생이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입건된 상태잖아요. 어떤 혐의입니까?

[인터뷰]
일단 경찰에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입건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 법적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개가 죽어 있는데 과연 그 죽어 있는 개를 개 주인이 버렸느냐, 버린 개를 가지고 저렇게 했다고 한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소유나 점유권 자체가 개 주인에게 볼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런 개랄지 동물 사체는 폐기물 관리법에 의하면 지정폐기물에 해당이 됩니다. 폐기 과정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소각처리가 원칙이죠. 그렇지만 저분들이 먹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여중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어릴 때 30~40년 전만 해도 개에 대해서는 개소주랄지 아니면 그 당시만 해도 요즘처럼 혐오식품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개를 갖다가 불을 지폈다고 하는데 아마 개를 요리하기 위해서 개 겉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태우고 그랬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그걸 토막내는 장면은 저도 어릴 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끔찍한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 행위를 한 분들이 70대 노인분들이시거든요. 그분들은 예전에도 그런 식의 전통적인 한국적인 그런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요즘 시대가 달라졌고 또 법적인 것도 강화됐고 더군다나 어린 여중생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경찰에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개 주인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 또 어떠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적용이 되고 또 지금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개가 동물학대죄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개가 죽었기 때문에 동물학대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인터뷰]
살아있는 개를 저렇게 죽여서 만약에 토막을 냈다고 하면 저건 전형적인 동물보호법상의 동물학대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도심 길거리에서 이렇게 잔인한 짓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은 처벌이 안 되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게 동물학대를 보면 공개된 장소에서 도축을 한다든가 학대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그런데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고 죽은 상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동물학대 적용대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제물에 불과하고.

과연 이것이 주인이 잃어버려서 이와 같은 상태인가에 있어서의 점유이탈물 횡령에 관한 혐의만 한번 적용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원에서 이걸 토막을 내서 묻으려고 하는 것은 폐기물 절차가 분명히 있습니다. 대통령 훈령이라든가 시행규칙에.

그러니까 토양을 오염시키면 안 되고 일정한 방법에 의해서 이것의 절차를 행해야 하는데 그냥 불을 지피는 형태로 한 것 역시 폐기물 절차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지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위반 혐의를 경찰에서 검토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중학생 당사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 중학생이 반려견을 만약에 기르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 보았던 것은 더 정신적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학생 아이에 있어서의 주변에서 또 학교에서 또는 부모님은 정신적인 치유 같은 것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만약에 반려견의 주인이었는데 끔찍하게 이렇게 절단이 되고 불에 그을리는 모습까지 봤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가족과 같이 생각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이에 대해서도 선생님이라든가 복지정신서비스 기관에서 무엇인가 조언 같은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민법상 어쨌든 반려동물 같은 경우 물건 취급을 받게 되는데 말이죠.

이 상황을 본 여중생이 청와대에 청원을 올렸어요. 처벌을 강화해 달라. 그러니까 법제도 자체가 지금 너무 동물보호에는 미흡하다라는 점 때문에 청원을 올렸는데 지금 이미 3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거든요.

[인터뷰]
3만 명이 넘었어요. 지난 29일에 3만 명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동물보호에 관한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반려견 인구가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1000만 이상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는 사실 그러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학대 그런 상황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처벌 수위 자체가 우리나라가 지금 법에는 규정이 강하게 처벌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낮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잔혹한 경우. 지난번에 보니까 개 자체를 갖다가 차에 목줄을 묶고 끌고 가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엄청나서 잔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개 자체도 엄청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람에 준해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청와대에 저렇게 청원이 쇄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런 청원 자체가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건사고 소식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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