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립스틱이 진해"...여직원 폭행한 건설사 회장

"립스틱이 진해"...여직원 폭행한 건설사 회장

2017.12.1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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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광삼 / 변호사

[앵커]
광주의 한 건설사 대표가 골프장 여직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당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포착이 됐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골프장 휴게실에서 여직원에게 다가갑니다.

말을 거는가 싶더니 잠시 뒤에 손으로 여직원의 턱밑을 때린 건데요.

이후에도 몇 차례 폭행 시도가 이어집니다. 때린 이유를 들어봤더니 립스틱이 진하다라는 이유를 댔다고 해요.

[인터뷰]
도대체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죠. 심지어는 CCTV에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군다나 저기가 골프장 휴게실인데 중견회사 대표입니다. 대표가 연세가 80 정도 되고 직원이 40대의 여직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립스틱을 술집 여자처럼 진하게 바르냐 하면서 폭행을 한 건데 사실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짙게 바르지 않고는 본인과 전혀 무관한 일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트집 잡아서 저런 식으로 폭행을 했다는 것은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까지 골프장에서의 문제는 많은 경우가 경기보조원이라 그러죠, 캐디라고 하는 감정노동자,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경기 보조를 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또 그걸 참아내야만 그날의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캐디피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돈을 말하는데 그런 일이 사실 강제추행이랄지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고위공직자 출신의 사람에 의해서 강제추행도 일어나고 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됐지 않았습니까? 골프장 자체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일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저명하다랄지 고위공직자 출신이랄지 어떻게 보면 가진 자의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잘못된 인식에 의해서 갑질 행태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립스틱이 진하다, 술집 여자 같다. 글쎄요.

평소에 가까운 사람한테도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지금 이 여직원, 그 피해 여성하고 그다음에 이 건설사 대표는 잘 아는 사이인가요?

[인터뷰]
현재는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건설사 대표가 골프장에 일정한 건설과 관련된 일을 했던 것으로까지는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위 그늘집이라고 하는 곳에 들렀던 것 같고 이 여직원이 그야말로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립스틱을 보고 일정한 시비 아닌 시비가 생겼던 것 같은데 사실 요즘에 자기 부인한테도 립스틱에 관한 것은 이래라 저래라 못 하고 딸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못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봤을 때 이와 같이 생면부지인지 어쨌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립스틱에 관해서 문제를 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이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대중가요에도 립스틱 짙게 바르고 이런 것도 있는 판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유아독존의 마음 같은 것이 깔려져 있던 것이 아닌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적어도 골프장에서 접객업을 하는 대상에 있어서는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또 폭행도 행사할 수 있고 또 그랬던 것이 지금까지 혹시 상당수가 있었지만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늘 하던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진심어린 사과를 받고 싶은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 같고요. 그 말 자체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그와 같은 표현이었고 또 지금 CCTV에 찍힌 바가 왼손으로 어쨌든 턱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폭행죄의 혐의라든가 모욕죄의 혐의가 상당히 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건설회사 측에서는 폭행이 아니라 그냥 장난을 친 것이다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우를 받을 때 법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나요?

[인터뷰]
정확히 CCTV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백히 저건 폭행이죠. 그래서 나는 장난친 것이다 얘기 자체는 나는 고의성이 없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나 폭행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저런 경우 많이 주장하는 경우가 뺨을 갖다가 살짝 건드렸다.

사실 저게 만약에 정말 장난을 치는데 때린 게 아니고 얼굴을 만졌다고 하면 저거는 강제추행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CCTV에도 명확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장난쳤다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사건 자체를 호도하지 않는가 싶고요.

저건 단순 폭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대형 로펌에서 한화그룹의 재벌 3세 폭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사실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했거든요.

그런데 중견기업 건설 사장이고 아마 저 골프장에서 그래도 상당히 단골손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저게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그러면 피해자가 사실 고소는 했지만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결국 처벌할 수 없고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에 경찰 수사에서 피해자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고 피해자가 만약에 끝까지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서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하고 내용 자체는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중한 건 아니지만 저 자체의 경위를 보면 죄질이 불량하죠. 그래서 상당히 엄벌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여러 번 저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어떻게 가격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요. 어쨌든 장난이었다라는 게 수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인터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상태에 대해서 고소를 할 정도가 되면 본인은 폭행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서 모욕을 당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게 어떻게 보면 갑질인데 갑질 중에서도 굉장히 모욕적인 갑질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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