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크레인 사고...안전대책 조기 실행해야

또 크레인 사고...안전대책 조기 실행해야

2017.12.10. 오후 4:1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어제 경기도 용인의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5년 동안 타워크레인 사고로 사망자가 무려 38명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고가 빈번한 건지, 대책은 없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먼저 사고 경위부터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어제 1시 10분경에 용인에 있는 물류시설 설치와 관련된 공사 중에 약 90m가량의 타워크레인이 무너져내렸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약 78m 부분에 무엇인가 문제가 생겨서 타워크레인에서 일을 하던 7명 중 3명이 사망을 했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이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감식이 오늘 2시에 경찰과 관련 기관이 합동 감식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오늘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 감식을 벌인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주된 감식의 포인트는 크레인의 노후 문제 그리고 관리자들의 안전 준칙 준수 여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까지 함께 합동 현장감식을 2시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가장 중요한 게 도대체 이 사고가 무엇을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였는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재발방지를 할 수 있겠고 또 책임에 대한 처벌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중에 첫 번째가 과연 이 설비에 결함이 존재하였는가. 또 두 번째 결함이 존재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붕괴 직전에 이 크레인이 움직였다는 그런 목격자의 진술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작동상에 과실이 있지 않은가 부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현장감식만으로 모든 게 밝혀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사고를 당해서 조종사가, 운전자가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중인데요. 치료가 진행이 되고 회복이 되면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현장에 있다가 상처를 입은, 상해를 입은 작업 근로자들의 진술까지 종합해 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진짜 심각한 건 올해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로 근로자 16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제가 앞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최근 5년간의 집계를 보니까 사망자만 무려 38명에 달하더군요. 왜 이렇게 크레인 사고가 잦은 건가요?

[인터뷰]
지금 발생한 사고의 공통점을 보면 약 70%가량이 인상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레인 자체를 위로 올리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약 75%에 해당되는데요.

[앵커]
그러니까 인상 작업이라는 게 작업 중인 신축 공사장의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서 그에 맞춰서 크레인도 위치 높이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얘기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크레인의 마스터 자체를 중간중간에 끼워넣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균형추를 맞추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상에 있는 신호수하고 호흡도 잘 맞아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간을 잇는 부품 자체가 정품을 써야 되는데 정품이 아니고 예를 들면 철공소에서 만든 것을 갖다가 쓰게 되면 그 압력 자체를 결국은 견디지 못하는 이런 원인도 분명 있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본다고 한다면 신호수의 전문성도 부족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교육도 한 30시간만 받고 나가는 문제가 있고 정품이 아닌 것을 쓴다고 하는 이와 같은 문제. 그리고 또 시공 시기에 쫓기는 이와 같은 문제. 결국 이것을 종합해서 표현을 해 보면 위험 사업의 외주화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냐.

소위 말해서 원청업체에서 사실은 하청업체에 이 책임 자체를 미루다 보니까 사실은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하기 위한 이런 것이 아울러져서 종합적인 사고의 공통적인 하나의 숨은 이유다, 요인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용인의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도 단신 기사를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트롤리가 움직였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트롤리라는 게 타워크레인에 일종의 팔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장치인데 이게 움직임이 있었다는 게 사고 원인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인상 작업을 할 때 잘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원칙은 트롤리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상태에서 인상 작업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트롤리를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상 작업이 수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원치 않지만, 않을 경우에도 현장에서 건축 관련된 건설사에서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움직여 달라, 그래야 인상 작업이 편해질 수 있다, 수월해질 수 있다라고 요청을 하면 사실 안전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트롤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데.

하지만 함께 일을 모여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위험성을 알면서도 들어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는 분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트롤리를 움직이는 결정을 하고 조종을 한 사람, 또 그렇게 요청을 한 사람에게까지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제 기억에 올해 들어서만 타워크레인 관련 사고, 의정부에서 큰 사고가 한번 있었고요. 또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큰 사고가 있었죠. 그 이후에 정부가 지난달에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종합대책을 내놨는데 또 이런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지난달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봐서 원칙적으로 20년 넘은 타워크레인은 사용을 금지한다, 이게 노후화된 기계 결함 때문에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해 놨고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세밀, 정밀진단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10년을 넘은 크레인은 주요 부위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고 또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한다. 크게 보면 기계 결함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시행하기 전에 이미 이와 같은 일이 생겼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정부 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늦느냐 이런 비난을 현재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타워크레인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죠. 약 6700개가량인데 허위 연식을 등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수입을 해 왔다고 하는데 실제로 언제 이 기계가 만들어졌는가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허위 연식에 관한 검사, 그래서 결국 사고가 잦은 부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교환하는 시기를 앞당기는 이와 같은 것.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인증제를 주요 부품에 있어서, 예를 들면 텔레스코핑 슬라이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앵커]
그게 어떤 부품인가요? 텔레스코핑실린더.

[인터뷰]
그러니까 인상 작업, 올리는 과정에 있어서 중간에 그것의 무게 등을 받치는 끼워넣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지난번 의정부 사고에서 봤더니 그것을 주변에 있는 철공소에서 비슷한 것을 갖다가 끼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사고가 났던 게 의정부 사고여서 그 이후에 주요 부품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을 했는데 이번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인의 타워크레인에 이렇게 또 부실한 부품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정부 대책이 시행 중에 있는데, 한 달 전에 시행 중에 있는데 이런 사건이 난 걸 보면 뭔가 또 정부 대책에 미비한 점은 없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 국토교통부하고 고용노동부가 함께 이 방책을 만들어서 시행 중인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볼 때 아직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까지 세부적인 내용이 전달이 되고 또 그 전달된 내용을 현장에서 모두 다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정말 취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는 당연히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그대로 따르지 못하는 여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정부에서 파악을 해서 준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사실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지난달에 종합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완료되는 작업 목표 시한이 내년 3월이라는 것 아닙니까?

내년 3월까지는 기존의 허술한 제도와 법령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타워크레인의 안전도 이런 문제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셈 아닙니까?

[인터뷰]
그런데 법령상으로는 사각지대지만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행정력을 미리 사용을 해서 안전에 대한 확보는 행정법규의 나름대로 추상적 규범에 의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안전불감증 같은 것이 계속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번 사건도 무엇인가 미리 예방을 했으면 막을 수 있는 인재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상 작업 중에 원칙적으로 보면 감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감독자가 있지 않고 부차적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현재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꼭 법에 입각을 해서 무엇을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된다 이것을 떠나서 일상적인 사업에서는 안전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공감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세월호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생활 안전에 관한 것에 있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지 않느냐 이런 비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재해 1위다, OECD 국가 중에서. 더군다나 새로운 노동부 장관께서 여러 가지 외주화에 대한 경고라든가 사업에 있어서의 공정성, 안전에 대한 확보 이런 것을 일단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실효적으로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번 사고도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법에만 근거해서 법에만 안착하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라든가 이런 방편을 사용하면 법령이 완비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이것은 계도라든가 행정안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와 관련한 법령의 개폐 문제, 개정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야 하는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서둘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인터뷰]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해야 되겠고요. 또 그에 따라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행정부에서 그에 맞춰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아직 법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게 중국산 중국 크레인이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제작 일자를 조작했다, 즉 굉장히 10년, 15년 된 건데 최근에 제작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지적이거든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에 대한 정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보가 있는 부분부터 확인을 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일단 안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아닌 게 아니라 손수호 변호사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타워크레인을 외국산 중고를 국내에 많이 들여오는데 그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산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중국산 제품의 경우에 제조 연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많다는 게 현장 근로자들의 지적이거든요. 진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중요 부품에 대한 정품의 사용이 정말 정품인지 아니면 잘못 만들어진 위조인지, 짝퉁인지 이것도 분명히 감식과 선별이 돼야 될 뿐만 아니고 지금 타워크레인 자체의 연식 자체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가 다반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사례에서도 수입은 작년에 됐지만 정말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수입된 건지, 아니면 중고가 작년에 수입된 건지. 그러면 지금 정부 대책에서 20년 된 노후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정책이 과연 맞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이 기계가 정말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에 대한 정보부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생활 안전과 건설 안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모든 인력과 자원과 정보를 통해서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것이 이런 나름대로 사고를 막는 중요한 첩경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더 이상 이런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재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번에도 안전사고인데요.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가 발생한 뒤에 낚시 어선의 안전 관리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최근에 낚싯배 영업을 하는 어선들이 아주 크게 늘고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낚싯배 관련해서 법령이 있습니다. 낚시관리 및 육성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낚시어선이 무엇인가, 낚시어선업이 무엇인가 정의 규정돼 있고 신고한 다음에 어업을 할 수 있는데 정부나 지자체에 신고된 낚시어선의 수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2013년에 4000척을 조금 넘었는데요. 작년에는 4319척이었고요. 올해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낚시 어선 수만 는 것이 아니고요.

낚시 어선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는 승객, 이용객의 숫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4년에 246만 명이었던 게 작년 기준으로 무려 342만 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낚시의 인기가 상승하면서 낚시 어선 이용객 숫자 역시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낚시 어선을 이용해서 낚시를 즐길 경우에 안전상의 대책, 안전조치 등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은 낚시를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도 요즘 활발하게 방송이 되고 있고요. 또 낚시 관련 유료 채널들도 많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낚시 동호인들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낚시 인구는 이렇게 늘고 있는데 낚싯배에 대한 규정은 느슨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 빈발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9.77톤. 이번에 선창 1호도 9.77톤이라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설명하신 바와 같이 10톤 미만의 어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느슨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죠.

사실상은 이게 여객선과 비슷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여객선법이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 자체가 22명까지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여객선 같은 경우는 13명까지만 한계가 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선원의 규정도 지금 어선과 관련돼서는 1명만 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느슨한 혜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사각지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낚시 어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와 관련돼서도 함께 정부가 지금 시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만 저는 이 점에서 조금 강조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낚시 어선의 관리에만 이번 사안의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어떤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협수로에 대한 해상 관리도 사실 이번에 부족했고요.

뿐만 아니고 해경에 대한 유사시 대응도 사실은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보완과 개선도 함께 있어야 낚시 어선에 관한 개선 관리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낚시업만을 가지고 문제 삼을 게 아니라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해경이 일단은 낚시어선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을 해수부에 요청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낚시업만을 전문적으로 포괄하는 낚시어선법을 새롭게 만들자라고 하는 방안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25조에 낚시어선업의 신고규정이 있습니다. 즉 요건만 갖춰서 신고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신고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인에게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수월하게 낚시어선업을 지금 현재 어민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고 또 수입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원래 어업을 하지 않고 낚시어선업으로만 전업해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문턱이 낮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법이 있는데요. 그 어선법과 별개의 낚시어선법을 만들자. 그래서 낚시어선법에서 승선 정원을 기존에 했던 것보다 좀 더 엄격하게 정원을 감축을 하고 그리고 또 안전장비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또는 안전검사의 주기를 일반 어선보다 더 단축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해경이 제안했는데요.

하지만 낚시어선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실은 또 국회 절차를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또 행정부에서, 해수부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언제 이러한 입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지는 약간 미지수입니다.

[앵커]
사실은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쉬운 일인데요. 문제는 또 규제를 강화하다 보면, 너무나 강화하다 보면 또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민들의 소득 감소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우려도 조금은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원래 이 법, 1995년도 낚시 육성에 관한 법령의 취지 자체는 영세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서는 낚시꾼들이 상당히 증가하고 수입이 되다 보니까 아예 본말전도 돼서 이것에만 몰입을 하는 이와 같은 상태고 안전 관리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것이 문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간에 어업증대라고 하는 기본 취지에 맞는 상태라고 한다면 낚시에 관한 안전관리도 동반 상승해서 그 수준을 높여나가야 되는 것이 레저 산업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나름대로의 수익증대의 하나의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마지막 사건인데요. 수영강습을 받던 5살 남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영강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네요? 개요부터 정리를 해 주실까요.

[인터뷰]
5살짜리 아입니다. 남자 아이인데요. 남자 아이가 수영 강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3세의 수영강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아들로부터 듣고 이 5살짜리 아이의 부모가 수영강사를 고소하게 됐는데요.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는데 1심 결과가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를 했고요. 당시 고소를 하고 기소함에 있어서는 이 5살 아이가 수영강습할 때 진도를 잘 못 따라온다.

그리고 또 물을 무서워하면서 적응을 못 한다라고 하면서 수영강사가 이 아이의 성기를 만졌고 그게 바로 강제추행죄다라고 해서 기소했는데 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재판이 6개월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더군요. 나름 치열하게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재판부의 결론은 수영강사의 유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를 했죠.

[인터뷰]
결론적으로 보면 증거가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판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하는 풀 바로 앞에 학부모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조그만 방이 있는 개방된 곳이다.

그렇다고 본다면 성적인 수치심을 가하는 것은 상당 부분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또한 일주일에 두 번 수영강습을 하는데 다른 꼬마들도 함께 있었는데 유독 이 아이한테만 그렇게 하기는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증거가 상당히 부족할 뿐만이 아니고 수영강사가 과거에 특정한 성적 도착이나 재범적인 습벽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의심할 만도 하지만 결국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재판부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었던 5살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건화가 된 건데요. 재판부는 사실 이 아이의 말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 같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무죄 판결이라는 게 사실 유죄의 확실한 증거가 없을 때 선고되는 것이거든요. 즉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판사가, 재판장이 유죄의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면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세 아동의 진술 또는 증언 등등에 의존해서 유, 무죄를 가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약간 바뀝니다.

그러면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라고 보아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물론 5세라는 연령도 고려사항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다른 일반적인 사건에서 5세, 6세 아이들의 증언을 유죄 판결의 증거로 채택한 사례는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 사실 이 아이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었다면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했고 그리고 무죄의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됐고요. 하지만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2심 판결도 열리게 되겠죠.

[앵커]
그런데 수영 종목의 특성상 강습을 하는 도중에 신체 접촉을 둘러싸고 이런 성추행 논란이 자주 벌어지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수영을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 일정한 자세가 유지돼야 되고 또 물이 깊은 곳에서는 강사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강사이기는 합니다마는 왜곡된 성적 의식을 실현하려고 해서 여성 수강생들의 특정부위를 이렇게 만져서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이런 행동이 왕왕 발생하고요.

또 특히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물속이 깊지 않습니까? 15m 이런 곳에 가서 실질적으로 수영복 안에 손을 넣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왕왕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다 보니까 이것을 그대로 꾹 참고서 넘어가는 이와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스킨십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수영장 강사와 수강생 간에 부적절한 관계가 간혹 보도되곤 하고요.

과거에 탤런트 같은 경우 수영했던 분이 이런 것을 의식해서 조금 예를 들면 잣대 같은 걸로, 잠자리채 같은 걸로 수영지도를 했더니 또 수영 수강생은 불편하다 이렇게 항의도 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서 전문성과 수강생의 나름대로 배우려고 하는 욕구의 균형을 맞추느냐. 이것도 중요한 성추행의 혐의를 받지 않는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사건사고와 관련해서 두 분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