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경 폐지' 여론에도 신중론...왜?

'주취감경 폐지' 여론에도 신중론...왜?

2017.12.09. 오후 10:3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술을 마신 상태에서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던 조두순이 곧 출소한다는 소식에 '주취감경 폐지'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 하나만 고치면 되는 문제가 아니어서 법조계는 다소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8살 어린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조두순이 곧 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주취감경 폐지 요구에 불이 붙었습니다.

조두순이 국민 법감정에 훨씬 못 미치는 12년을 선고받은 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단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역시 법정에서 "환각제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도 논란을 더 가열시켰습니다.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술을 핑계로 더 무거운 형을 피하는 사례를 막자는 게 주취감경 폐지 요구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처럼 술 취하면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도 마셨다면 당연히 술로 인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되지만,

범행 의도 없이 술을 마셨거나 본인 의지가 아닌 억지로 술을 마시고 실수로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반론도 나옵니다.

청와대도 국민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성범죄에선 술로 인한 심신미약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다른 범죄로의 일괄적 적용 부분은 법 제정 과정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정치권에선 심신미약 조건에서 음주를 아예 제외하는 형법 개정안과 아동학대 특례법 등에 주취감경을 배제하는 근거를 두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이미 범행의 의지가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아니면 술 때문에 정말 실수를 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