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무죄..."상급자가 격려하는 자리"

'돈 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무죄..."상급자가 격려하는 자리"

2017.12.08. 오후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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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제공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고 볼 수 있다며,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관례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이끈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들을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사람당 9만5천 원에 이르는 식사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백만 원씩 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파문이 불거졌습니다.

이후 청와대 지시로 법무부가 감찰에 나서면서,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호 검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섯 달 만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지검장이 검사들에게 백만 원씩 현금을 제공한 것은 상급 공직자가 하급자를 격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업무추진비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은 법무부 예산 지침에도 부합한다며,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관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선고를 경청한 이 전 지검장도 법원의 판단에 대해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영렬 / 前 서울지검장 : 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인사이동이 주기적이고 겸직이 많은 검찰 조직 특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상급 공직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이 전 지검장의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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