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무죄

법원,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 지검장 김영란법 위반 혐의 무죄

2017.12.08.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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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지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영렬 전 지검장이 상급 공직자로서 하급자에게 격려 차원으로 백만 원 이하 격려금을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예외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만찬 비용이 법무부 2017년 예산집행안에 부합하는 목적이고 사회 관례와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자리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결 이후 법정을 나선 이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과 함께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금품 백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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