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 대표에 벌금형

'임금 미지급' 이랜드파크 前 대표에 벌금형

2017.12.08. 오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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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며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랜드파크 전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외식 사업부 대표이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1년간, 퇴직한 근로자 4천7백여 명에게 휴업수당 등 4억1천여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아르바이트생 6백여 명에게 연장근로수당 등 9천2백여만 원을 매달 월급일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임금 지급 등을 위해 상당한 돈을 지급했고 범행을 자백,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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