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범죄 중대"

급유선 선장·갑판원 구속..."범죄 중대"

2017.12.06. 오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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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와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이 낚싯배와 추돌한 급유선 선장 전 모 씨와 갑판원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하던 전 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모 씨 / 급유선 선장 : 많은 희생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재판부는 범죄가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인천 영흥도 인근 바다에서 낚싯배와 추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전 씨 등이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해 속도를 줄이거나 항로 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급유선을 운행할 때는 새벽이나 야간시간대 2인 1조로 조타실에서 당직 근무를 서야 하지만, 사고 당시 보조당직자였던 갑판원 김 씨는 조타실을 비우고 식당에 가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 모 씨 / 급유선 갑판원 : 몸이 안 좋아서 물 한잔 따라 마시려고 그랬습니다. 그 전날부터 속이 안 좋았습니다. 1~2분 사이에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한 해경은 국과수에 의뢰한 장비 복원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관계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가 확보되면 결과에 따라서 (선장과 갑판원) 재조사를 한 번 더 할 예정입니다.]

해경은 구속 수사 시한이 끝나는 다음 주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 전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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