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도왔지만 죄 무거워"...장시호·김종 실형 선고

"수사 도왔지만 죄 무거워"...장시호·김종 실형 선고

2017.12.06. 오후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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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인정했지만,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나란히 호송차에 오릅니다.

국정농단 재판이 시작된 지 1년여 만에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 장 씨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특검에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장 씨는 지난 6월 구속 만기로 석방됐지만 여섯 달 만에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재센터가 장기적으로 최 씨의 사익추구를 위해 설립됐더라도 범행을 보면 가장 많은 이득을 본 사람은 실질 운영자인 장 씨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피해 금액 모두를 갚은 것을 고려해도, 죄가 무거워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검찰이 구형한 1년 6개월보다 1년이나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아이와 둘이 살고 있어 도주할 생각이 없다며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불구속을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인 김 전 차관이 대통령과의 친분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 씨를 통해 지위를 공고히 할 목적으로 협력했다며 질책했습니다.

다만, 삼성의 영재센터에 대한 후원을 강요한 혐의는 최 씨, 대통령과 함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영재센터 후원금을 놓고 따진 장 씨와 김 전 차관의 유무죄가 혐의별로 엇갈리면서, 박근혜·최순실 재판에 대한 유불리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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