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는 조작과 날조로 '모래시계 검사'가 됐다"

"홍준표는 조작과 날조로 '모래시계 검사'가 됐다"

2017.12.06. 오전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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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사건은 어제 오늘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와 관련된 것인데요. 과거 검사로 활약을 했을 당시에 수사를 받고 복역한 남성이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25년 만입니다. 당시 홍준표 검사, 이때 검사활동을 하면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을 얻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당시에 광주지검의 강력부 검사였는데요. 주변의 걱정이나 우려에 상관없이 당시 광주지역의 조직폭력배를 기소한 걸로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래서 그런 강직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정치활동을 하는 데도 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이번에 청구한 사람이 여운환이라는 인물인데 실제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인물이죠?

[인터뷰]
실제 나온 인물이기는 한데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악한 인물이 합쳐진 그런 배역이 아닌가 보입니다.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운환 씨는 그 당시에 90년도에 호남 최대 조직폭력입니다. 국제PJ파의 두목으로 기소가 됐고 결과론적으로 대법원에 가서는 두목은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금책 내지 범죄단체의 고문이라고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를 받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억울해서 홍준표 대표 검사 시절 억울해서 재심을 청구한 상황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호남 최대의 폭력조직인 국제PJ파의 두목으로 지목이 됐는데 그렇지만 대법원에서 형이 선고될 때는 그 죄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인터뷰]
사실은 그 당시에 범죄단체조직법이 없었고요. 폭력이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인데요. 실제로는 1심, 2심에서는 그래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대법원에 가서는 두목, 그러니까 수괴가 아니라고 된 겁니다. 수괴가 아니고 자금을 대거나 고문 역할을 했다. 사실은 범죄단체에서 고문은 없습니다. 두목, 부두목, 행동대장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가 됐고 다만 일부 자금을 댔던 부분이 유죄가 돼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앵커]
여운환 씨, 자신은 25년 동안 모래시계에 갇혀서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 호소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운환 / 재심 청구인 : 조작된 과거로, 날조된 영웅담으로 자기는 '모래시계 검사'가 됐어요. 나는 이런 나쁜 선입견을 홍준표가 이런 잘못된 굴레를 나한테 씌워주는 바람에 나는 30년 가까운 세월을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고….]

[앵커]
당시 국제PJ파의 두목이다라고 기소가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목이 아니라 고문급 간부라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사실 이게 명칭이 좀 애매합니다.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두목, 행동대장, 행동대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두목고문급 간부, 그래서 사실 두목이 있으면 이 두목에게 조직폭력배 운영이라든지 자금 관련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문을 해 주는 그런 두목과 비슷한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사람으로 두목 고문급 간부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두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두목이 하는 일을 옆에서 도와준 게 아니냐 이래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이 억울하다.

그리고 이 당시에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라든지 물적인 증거나 아니면 확실한 관계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재판 과정에서 자기가 없는 사이에서 이루어진 그런 진술로 자기가 처벌을 받은 이런 것들이 억울하다, 그래서 한번 따져보겠다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조폭이었던 박 모 씨의 진술이 이 사람의 유죄 판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이 진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진술 자체는 재판에 나와서 한 게 아니고요, 박 모 조직원의 진술은 공판기일 전에 검사의 판사가 있는 그 상황에서 했던 증인신문 조서입니다. 그 증인신문조서가 유일한 증거로 보이고요. 이 증거가 바탕이 돼서 결국은 여운환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부분이 1996년도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했던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습니다, 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렇다면 94년도 이전에 했던 것들은 위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고 결국은 재심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논리적 전개입니다.

다만 이거는 사실은 재심 사유로 봤을 때는 재심 사유는 확정판결을 통해서 유죄가 됐던 증언이 번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원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진 게 94년이고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은 그 뒤로 2년이 지나서 나온 거란 말이죠.

[인터뷰]
96년에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은 다 무효가고 되고 다 재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한 번 더 판단을 받으려면 재심 이유에 해당해야 되고요.

재심은 확정판결의 예외적 절차이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재심 이유는 원판결의 유죄의 증거가 됐던 결정적인 증언이 위증으로 확정판결이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퉈야 되는데 박 모 조직원의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박 모 조직원이 위증을 했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법상으로 재심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위증 여부도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일단 여운환 씨 측에서는 일단 무효가 됐기 때문에 이 증거는 없는 거고 그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아니냐라는 논리 전개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행 형소법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위증이 유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유죄가 될 수 없지만, 공소시효가 다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확실히 다시 조사가 돼서 위증이라는 게 확정돼야지만이 재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진술 자체의 법적 능력 이것을 또 따져봐야 된다는 거군요. 지금 여운환 씨 같은 경우에는 홍 대표에 대해서 날조된 영웅담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 대표의 대선 당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집으로 식칼이 배달돼 오고 이런 내용인가요?

[인터뷰]
그 당시 홍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집으로 식칼이 배달돼 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들에 대해서 납치를 하겠다는 이런 협박까지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수사를 했었다라고 이렇게 당시 상황을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여운환 씨는 이건 전혀 근거가 없는 거다, 날조된 거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 왜 스스로 자작을 해서 이런 요구를 퍼뜨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운환 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가 또 반응을 내놨죠?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지금 바로 즉각적인 그런 반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따져야 될 그런 사실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대꾸할 그런 가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선 당시에 홍준표 대표가 집으로 식칼도 배달이 돼 왔고 또 가족을 위협했다 하는 부분은 글쎄요, 여운환 씨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인터뷰]
그렇지만 많이 알려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운환 씨는 내 얘기를 한 게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운환 씨는 그 아파트의 다른 사람한테 보내려고 했는데 경비원이 실수로 홍준표 검사한테 갔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 식칼이라는 게 아주 고급, 독일에서 하는 주방용 요리기구였다는 얘기도 있고.

[앵커]
진짜 선물의 의미였나요?

[인터뷰]
선물인데 홍준표 검사한테 갈 선물이 아니었고 같은 홍 씨의 다른 의사한테 가던 선물인데 잘못 배달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운환 씨가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적 측면이 있다고 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25년 만에 무죄를 가려달라고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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