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백만 원...당선 무효 확정

'선거법 위반' 최명길 의원 벌금 2백만 원...당선 무효 확정

2017.12.05. 오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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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억울하지만 법적으로는 항변할 길이 없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이 최 전 의원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벌금 2백만 원이 확정된 겁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선거운동 전인 지난해 3월,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48살 이 모 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2백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준 2백만 원이 선거운동과 관련됐다고 본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얻은 분석 결과와 증거가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재판이 소를 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며 억울하지만 법적으로 항변할 길이 없어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의 당선 무효로 국민의당 의석수는 40석에서 39석으로 줄었습니다.

앞서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은 부인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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