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소장 바뀐 헌재 5년 전 결정 뒤집을까?

낙태죄, 소장 바뀐 헌재 5년 전 결정 뒤집을까?

2017.12.02. 오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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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청원으로 시작된 '낙태죄 폐지' 논의에 공론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낙태죄 관련 사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헌재가 이번엔 5년 전인 지난 2012년의 낙태죄 합헌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달 26일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청와대 민정수석(지난달 26일) :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법제도 현황과 논점을 다시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러자 천주교 측은 25년 만에 낙태죄 폐지 반대 백만인 서명 운동에 나서며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 공론화 의도에 반발했습니다.

[이동익 신부 /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 총무(지난달 29일) : 중대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건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해 전 교회, 나아가 전국적으로 이런 서명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찬반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가운데 낙태죄의 운명은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2년 동의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위헌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합헌결정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로부터 5년이란 시간이 흐른 지금, 헌재는 낙태죄 조항이 위헌인지를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 사건을 지난 2월에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남석 신임 재판관과 이진성 신임 소장이 잇따라 임명돼 완전체인 '9인 재판관 체제'를 갖추면서 심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당시 재판관이 모두 퇴임한 데다, 현재 재판관 6명이 낙태죄 조항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결정을 뒤집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향후 심리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쉽게 결과를 예측하긴 어려운 가운데,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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