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잡히지 않는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다를까?

절대 잡히지 않는 '법꾸라지' 우병우, 이번엔 다를까?

2017.11.27. 오후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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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N이슈
■진행: 김정아 앵커
■출연: 양지열 변호사,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어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 관련해서 최윤수 국정원 2차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18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피의자 신분이었던 거죠?

▷기자 : 그렇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사입니다. 검사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그다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그리고 구속된 추명호 전국정원 국장 이렇게 4명 정도가 등장해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건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당시에 원래 이게 시발점이 됐던 것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내사를 작년 여름이었죠. 그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렇게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처가의 재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사에 착수하니까 그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추명호 전 국장에게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뒤를 조사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추명호 전 국장의 직속 상관이 최윤수 국정원 2차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어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부른 것은 과연 추명호 전 국장의 직보 없이 건너갔느냐, 보고를 받았느냐는 부분들. 그런 보고받고 만약에 그걸 묵인을 했거나 아니면 동의를 했다라면 그건 위법한 일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많이 따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윤수 전 차장은 이것은 국정원의 고유한 통상적인 업무였다. 그리고 통상적인 업무였기 때문에 민정수석실하고 협의하는 것도 통상적인 업무다 이렇게 방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복잡합니다.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내용을 지금 추명호 국장이 우병우 수석에게 보고를 하는데 그 사이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이 자리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최윤수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우병우 전 수석 사단이다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 우 전 수석과 워낙 가까운 인물이라는 얘기들은 참 많이 있었고요. 그건 서울대 동기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로만 해도 사법시험제도상 숫자도 굉장히 적었었고 연수원이라든가 아니면 둘이 같이 검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으리라는 주변의 추측인데 과연 어느 정도 친분인지는 수사를 해보면 드러나겠지만 아시겠지만 추명호 전 국장 같은 경우도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나와서도 전화 몇 번 했는지도 기억 못 하고그다지 가깝지 않았다라는 진술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에 드러난 바에 의하면 추 전 국장과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100번 넘게 통화했던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이 과연 추명호 전 국장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감찰한 뒤에 직보를 했다, 먼저. 그리고 우 전 수석과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과의 사이에서도 그걸 놓고 상의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밝혀져야겠죠.

▶앵커: 오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기자 : 지금 10시부터 재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내용이 진행되는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우병우 전 민정수석,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둘 사이가 그렇게 먼 관계는 아닐 겁니다.

사법연수원 한 기수 차이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경주지청에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둘 사이가 서로 데면데면한 관계는 아닐 텐데 오늘 자리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이런 부분들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들은 우병우 전 수석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게 무척 자기의 뒷조사를 하니까 섭섭하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항의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증인신문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답을 할지가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보고최윤수 전 차장 그리고 지금 추명호 전 국장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이들 내부 조력자로 현직 검사가 의심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기자 : 그렇습니다. 차장검사죠. 지방검찰청에 있는 차장검사가 어떻게 보면 우병우 그다음 이석수, 추명호 이 세 사람하고 통화를 하든가 아니면 변호인들하고 통화를 했다. 그래서 혹시 증거인멸을 위해서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당사자는 서로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김 모 차장검사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국정원 파견근무를 했던 검사거든요. 당시에 같이 검사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아는 관계다. 그래서 나는 단순하게 통상적인 전화고 안부 전화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거 역시 검찰에서 감찰을 하든지 검찰 수사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요일에 우 전 수석 핸드폰하고 차량 압수수색했잖아요. 이것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인터뷰 :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정말 친분관계 때문에 몇 차례 통화한 내용인지 지금 이런 겁니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같은 경우 구속이 돼 있는 거거든요.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하는 내용 자체 이게 만약에 우병우 전 수석과 만약에 내지는 최윤수 2차장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구속 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알 수가 없으니까 이 현직 검사가 그 수사 내용을 수사가 끝나자마자 변호인과 상의하거나 아니면 추명호 국장 본인이 직접 최윤수 차장이나 우병우 전 수석에게 연락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병우 전 수석과 최윤수 차장 내지는 추명호 국장은 구속됐으니까 연락을 못 하고 직접 두 사람이 통화하거나 이러면 지금 받고 있는 의혹처럼 두 사람이 정말 가까운 사람이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하는 과정에서도 우 전 수석이 배후에 있었구나 거의 정황증거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현직 검사가 들어가서 그 정보를 중개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듣고 말을 전하고 변호사에게 전달을 하고.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정말.

▶앵커: 그런데 통화기록 조회를 해 보면 계속 이렇게 중간 연결고리가 쓰면 이것도 나올 텐데.

▷인터뷰 : 그렇죠. 그런데 그 정황을 그것까지는 모를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한 것은 그 시간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조사받고 나왔고 왜 누구에게 전화를 했고 그다음에 누구에게 연결이 됐는가.

예를 들어서 수사가 끝나자마자 나와서 우병우 전 수석이 전화를 했고 내지는 그다음에 다른 최윤수 전 차장이 전화를 했고 그다음 최윤수 전 차장이 전화를 하면 그 내용을 받아서 또 전달해 줬는가. 이런 건 몇 차례 왔다갔다 하는 게 상식적으로 기록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재판받고 나온 우병우 전 수석을 갑작스럽게 압수수색한 거고요. 상당히 그날은 당황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게 취재진의 사진에도 잡혔었죠.

▶앵커: 그렇죠. 지금 우병우 전 수석 지금까지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에 올라 있었는데 이번에도 검찰이 다시 한 번 소환조사한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피해갈지 검찰 그물망에 걸려들지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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