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수당 1.5배 vs 2배...10년 만에 결론

휴일수당 1.5배 vs 2배...10년 만에 결론

2017.11.25. 오전 05: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근로자가 휴일에 일 한 경우엔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할까요, 아니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할까요?

내년 1월 대법원이 이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10년 만에 결론이 가려질 전망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논쟁의 핵심은 연장 근로의 기준이 되는 1주일이 평일인지, 아니면 토, 일요일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입니다.

현행법은 1주일의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 근로는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고 하고 있지만, 1주일이 주중 5일인지, 7일인지를 명시하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대다수 기업체는 근로자가 휴일에 일 할 경우 휴일 수당만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경기도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주말에 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까지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받아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환경미화원 측 손을 들어줬지만 2011년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다 내년 1월 18일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 변론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처음입니다.

최근엔 부산고등법원이 휴일 수당만 적용해 통상임금의 1.5배만 주면 된다고 선고하는 등 하급심 판결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법원은 내년에 변론이 끝난 뒤 2, 3개월 안으로 관련 사건의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휴일에 일하는 근로자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노동계와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적잖을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