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파이팅" 시민 응원에 깜짝 놀란 우병우

"우병우 파이팅" 시민 응원에 깜짝 놀란 우병우

2017.11.24. 오후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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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이 인물.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명한데요. 오늘 또 이 눈빛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힘 내세요 하니까 이번에는 놀라서 레이저 눈빛을 발사했어요.

[인터뷰]
아마 반사적으로 레이저 눈빛을 발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라서 아마 한 것 같은데. 본인도 놀랐겠죠. 저기 와서 누가 자기를 힘내세요라고 얘기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은 항상 저런 눈빛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게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쳐다보는 눈빛이 저렇게 보여지는 건데

[앵커]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가요?

[인터뷰]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저거는 레이저를 쏘는 것보다 어쨌든 놀라고 당황했지만 그래도 자기한테 응원을 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싫어해서 보는 눈빛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레이저를 받았다기보다는 사자후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됐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측근이 또 모레 소환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아마 국정원 2차장이었던 최윤수. 그분은 검사장 몇 달 하다가 바로 국정원 차장 갔는데 아마 우병우 전 수석하고 동기 정도로 그래서 아주 가까운 친분이 있는 게 문제되고요. 아마 받고 있는 혐의는 이석수 감찰관의 감찰 방해, 8명. 우리은행장부터 해서 사찰. 이런 혐의로 미리 추명호 전 국장이 구속돼 있고요. 따라서 그 보고를 받은 혐의로 아마 내일모레 소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우병우 전 수석. 재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검찰이 기습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인터뷰]
굉장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게 보통 압수수색은 어떤 집이나 사무실이나 이렇게 가는데 사실 오늘 우병우 수석도 굉장히 본인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마치고 차를 타려고 하는데 바로 검찰 수사관들이 영장을 제시하면서 바로 차에서 내리게 해서 거기에서 휴대폰과 그다음 차를 다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우병우 수석에 대한 문제는 초동수사가 결국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전화기라든지 휴대폰 이걸 다 압수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압수하려고 나중에 보니까 이미 쓰던 것을 파기해버리고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혐의 내용 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 자체가 초기단계에서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이걸 압수를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심리적 압박이나 이런 걸 하는 데는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병우 전 수석이 누구입니까? 그동안 모든 걸 보면 그동안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리고 증거 관계에 있는 것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걸 휴대폰이나 차를 압수한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추가적인 증거는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이 사건은 사실 초기 수사가 잘못됨으로 해서 나온 이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우 전 수석. 이렇게 압수수색까지 기습적으로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저는 재판 마치고 이렇게 압수수색하는 걸 저는 전대미문, 한 번도 보고 들은 적이 없어요. 아마 우 수석도 전혀 대비를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근 혐의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을 맞추고 최근에 누구를 만났으며,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보면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차량하고 핸드폰이 의미가 있다.

[앵커]
본인이 미처 대비하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당했기 때문에.

[인터뷰]
그렇죠. 평소에 들고 다니는 전화로. 물론 자기 명의인지 차명폰인지는 모르지만 통화는 하고. 또 차량은 행적지만 보면 누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재판과 수사에 대비하는 증거인멸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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