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건강부담금 오르고 경고그림 부착

'아이코스' 건강부담금 오르고 경고그림 부착

2017.11.24.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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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건강증진부담금이 대폭 오르고, 일반담배와 같이 경고그림이 부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당 438원에서 750원으로 오릅니다.

또 일반담배처럼 폐암과 후두암, 심장질환 등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이른바 '금연카페'도 다른 휴게음식점과 마찬가지로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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