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사 지분강탈' 송성각 1심 유죄에 항소

'광고사 지분강탈' 송성각 1심 유죄에 항소

2017.11.24. 오후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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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사 지분 강탈 시도 혐의 등으로 1심 실형을 선고받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요미수 혐의 등을 받는 송 씨가 어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 씨는 광고감독 차은택 씨와 함께 지난 2015년 포스코 계열사 광고회사 지분을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고, 뇌물수수액 3천7백여만 원이 추징됐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차 씨와 검찰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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