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강만수 특혜' 바이오업체 대표 2심서 구속

2017.11.24. 오전 11:1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재직 때 특혜 투자 의혹을 받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이올시스템즈 대표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번 선고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대우조선에 투자를 명한 건 친분 관계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가 매우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는 바이오에탄올을 상용화할 구체적 계획과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2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우조선해양에서 44억 원의 투자를 받은 혐의 등을 받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