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세월호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등 대상

문재인정부 첫 특사 추진...세월호 ·사드 반대 집회 참가자 등 대상

2017.11.24. 오전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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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집회나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갔다가 집회·시위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받은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시국 집회에 참석했다가 처벌받은 전원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토 대상에는 세월호 집회뿐 아니라 고고도 미사일, 사드 반대나 용산 참사 관련,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참가자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 대상에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특별 사면은 검토 단계이며,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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