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려도 편히 쉴 수 없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왜?

졸려도 편히 쉴 수 없는 고속도로 졸음 쉼터...왜?

2017.11.24.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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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 쉼터, 오히려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용자들이 어떤 위험을 느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자 : 나갈 때 진입을 해야 하는데 (진출로) 앞이 좀 짧으니까 멈춰 서 가지고 언제 들어갈지 봐야 하잖아요. 진행하다가 들어갈 수는 없고 위험하기때문에...]

[이용자 : 보행자가 화장실 나왔다가 차로 들어와야 하는데 운전석으로 들어오려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좀 위험하죠.]

[앵커]
실제로 졸음쉼터 이용객 10명 가운데 1명이 사고를 당했다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요?

[인터뷰]
이번에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쉼터 이용과 관련된 설문을 돌렸는데요. 그중에서 약 48명, 한 10%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졸음쉼터 내에서 차라든가 사람이라든가 또는 시설물과 충돌해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약 70% 정도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졸음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로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운전자들에 대해서 만약에 졸음의 느낌이 온다면 바로 그것을 이용을 하라라고 권장하는 그런 장소란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번 조사를 통해서 그런 졸음쉼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간 졸음쉼터인데 말이죠.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이번 조사 결과 나온 거죠?

[인터뷰]
조사 대상인 45개소 중에서 35개소는 진출입로 문제랄지 또는 안전성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적이 나왔는데 저도 졸음쉼터를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느낀 걸 그대로 조사 결과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약간 주차 공간이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려오는 차가 있고 주차된 차를 이동하기 위해서 뺄 때, 이동할 때 그때 충돌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진출입로의 길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는 감속차로 아닙니까? 그러면 감속차로면 충분히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졸음쉼터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길이가 보장을 해 줘야 합니다.

그다음에 나올 때도 너무 길이가 짧다 보니까 본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걸 과속차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안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음쉼터는 간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굉장히 캄캄해요. 거기서 특히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 졸음쉼터는 앉아서 쉬게 하고 잘 수 있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졸음쉼터 자체 이용성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정도만 보강이 된다고 하면 아주 훌륭한 졸음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국토부에서도 이 부분을 딱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지침도 바꾸고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과속방지턱도 만들고 그런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늦게나마 이러한 졸음쉼터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는 것은 상당히 다행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전국에 있는 졸음쉼터 45곳을 조사를 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짧고 또 아니면 진출로가 짧은 데가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78%, 그리고 진출로는 93%가 짧은 것으로. 그러니까 대다수가 진출입로가 짧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게 고속도로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또는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거리가 필요한 거죠?

[인터뷰]
우리가 비행기 같은 경우도 활주로가 원래 비행기보다는 짧게 되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이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진입로, 진출로가 다 짧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관리지침에 보면 거기에 관련돼서 길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이번에 졸음쉼터와 관련된 설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처음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졸음쉼터 같은 경우에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용인에서 발생됐던 계부, 자기 어머니와 동생을 살해했던 그것도 범죄가 어디에서 발생됐냐면 졸음쉼터에서 발생이 됐단 말이죠.

거기서 살해하고 트렁크에다 시신을 넣고. 그런 여러 가지 범죄적인 문제를 포함을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안전적인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속도를 굉장히 많이 내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지금까지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주목을 받지 못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은 일종에 하나의 사전 경고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와 관련돼서 그 규정에 맞도록 진입로, 진출로의 길이를 확장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거기에 가로수 또는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추가적인 대책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니까 살펴봤더니 화장실이 설치가 되지 않은 곳도 상당히 많았는데 이런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앞서서 그런 지적했던 안전상의 문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게 설치할 당시에 설치 규정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건가요?

[인터뷰]
설치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장실을 45개소를 점검해 봤는데 20개소가 없다는 거예요. 45% 가까이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도 다녀보면 대개 휴게소가 한 30km 이상 정도의 거리에 있더라고요.

보통 30km, 휴게소 간격이. 그런데 중간에 졸음쉼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 급한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침에 보면 중형, 대형에만 화장실을 설치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형 같은 경우에는 지침이 얀돼 있어요, 소형 졸음쉼터는. 그런데 우리가 다닐 때 저게 대형인지 소형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갔다 시간만 낭비하고 그다음에 주차 과정에서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중소형, 대형을 나눌 것이 아니고 이것을 구분 없이 설치가 돼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화장실도 보니까 점검표 같은 경우는 있는 화장실이 있고요. 또 있지 않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를 해서 결과가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와서 시설 전반에 대한 감독을 잘 하고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가 된 거죠.

[앵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적된 내용들, 안전설비 보완하는 문제, 또 그리고 방범적인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관리감독 더 세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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