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김동선 폭행 피해 변호사들 "처벌 원치 않아"

2017.11.24.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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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살펴볼 사건은 지난 9월 말에 있었던 사건이었죠. 한화그룹의 김승연 회장 삼남 김동선 씨의 만취폭행 사건인데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폭행 당한 변호사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뜻을 밝히면서 이 사건 처리가 사실 유야무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지금 그 당시에 바로 그 일이 발생됐던 날 바로 다음에 카톡으로 사과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때 그 카톡으로 사과를 했는데 진정성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는 직접 찾아와서 사과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관계가 어떻게 보면 로펌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객 회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재벌 회사에 있어서의 갑질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일반인들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과연 저러한 일이 발생됐을 때 저것이 카톡 정도의 사과로 끝날 수가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이것이 여러 가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은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이 폭행당한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번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지만 폭행당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을 해 줬고 하지만 김동선 씨로부터 사과의 메시지를 받았고 그리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어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에 보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피해자의 입장에 있는 이분들이 로펌의 신입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과연 처음에 그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가지고 이것을 일파만파로 크게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근무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특히 이 로펌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1월달에 지금 바로 당사자가 폭행 문제가 됐을 때 말이죠.

그 당시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만들게 한 그 로펌 회사란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문제로 삼아서 문제가 크게 된다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바로 그 고객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애매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피해 변호사들이 경찰 조사에서 폭행 당한 것은 맞지만 다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다치지 않았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인터뷰]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친 것하고 다치지 않은 것은 처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냥 다치지 않고 폭행만 당했으면 나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경찰에서 더 이상 수사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치게 되면 상해가 되거든요.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당시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피해자가 두 명이지 않습니까?

뺨 맞고 머리채 잡아서 흔들었다는 건데 그 정도 되면 병원 가서 진단을 끊으면 한 2주 정도 진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일반적인 사건 같으면 진단서 다 끊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고객과 의뢰인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또 앞으로 이 로펌에 있어서 매출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아마 로펌의 임원진에서도 이걸 잘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앵커]
글쎄요, 김광삼 변호사께는 어떻게 보면 후배가 될 수도 있는데 변호사들이 폭행을 당했는데 처벌을 원치 않는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겠지만 상황이 있고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일단은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처음에 볼 때부터 논란은 있겠지만 결국은 예상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 정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아예 면할 것인지 면하지 않을 것인지. 첫 번째는 CCTV가 있는데 9월 28일날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CCTV는 거의 지워지지 않습니까?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러나 만약에 포렌식으로 복원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머리채 잡은 것 이외에 다른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그 와중에 우리가 주취해서 난동을 부릴 때 컵이랄지 아니면 병 같은 걸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일 그런 것을 드는 것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또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 그 당시에 있었던 종업원들, 목격자들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술집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김동선 씨는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 이 사건이 재벌 3세에 대한 갑질이 처벌에 대한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니냐라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이 있기 때문에 경찰 측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도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업무방해 혐의는 적용이 되려면 어떤 것들이 나와야 될까요?

[인터뷰]
지금 이런 진술이 있어요. 컵이 깨졌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이 있고요. 지금 사실 경찰 같은 경우도 이것이 표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와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현재 국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면죄부를 주고 끝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술잔이 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하고 또 주점 종업원에 대한 상해가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 그리고 이미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TV를 이미 제출받아서 사이버안전국에다 복원을 요청한 상태기 때문에 결과가 약 1주에서 2주 정도 있으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반적으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앵커]
경찰에서는 이런 혐의와 함께 또 같이 그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의 진술도 지금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요. 이런 목격자의 진술도 김동선 씨의 혐의를 좀 더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인터뷰]
굉장히 중요하죠. 목격자는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이 사실을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피해자들은 어차피 굉장히 고객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처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피해자 중에 한 명은 아마 김동선 씨하고 사적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날도 김동선 씨를 그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로 피해자 중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는데 어떤 처벌을 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원칙적으로 피해자들은 오히려 맞거나 그러면 과장되게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 처벌을 엄중하게 하려는 것도 있고 또 합의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과장되게 하는데 오히려 약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나 그 당시 종업원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진술을 하느냐. 만일 CCTV가 복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람들 입에서 업무방해를 한 그런 혐의가 나온다랄지 아니면 위험한 물건이라고 할 수 있는 흉기나 병 같은 걸 들었다는 진술이 나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원칙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흉기나 어떤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고 한다면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집행유예도 취소되고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거를 얼마나 경찰에서 많이 취합을 하느냐, 조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김동선 씨의 앞으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곳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인데 이곳은 지난 2007년이죠. 아버지 김승연 회장의 청계산 보복폭행 수사도 바로 여기서 진행을 했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류의 사건들은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대에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순인데요. 지금 지난번에 2007년도에 한화 회장이 그 당시에 2남인 김동원 씨의 여러 가지 폭행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폭력배라든가 또는 용역회사, 이런 것을 동원해서 그 당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알려지기로는 광역수사대에 있는 윤철희 팀장이라고 하는 그분이 10년 전에도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번에도 아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명한 영화 중에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도 한화 가문에 있어서의 어떤 재벌 후세의 갑질 문제 이것을 가지고 모티브를 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망나니 재벌 3세 조태오를 집어넣었던 그 사람도 당시 역시 광역수사대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수사대에서 이 사건을 한 것이 악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니고 정상적인 수순에 의해서 지금 현재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영화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한테 이러고도 뒷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영화상에 나오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법과 정의에 의해서 정확하게 수사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한화그룹이 영화에 모티브를 제공할 정도로 어떤 영감을 불러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또 김동선 씨 사건도 또 다른 모티브를 제공해서 망나니 재벌 3세의 모습을 그리는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인터뷰]
베테랑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분노가 치밀죠. 재벌 3세의 비뚤어짐. 영어로는 스포일드 차일드, 버르장머리 없고 잘못 길러진 그걸 말하는데 베테랑은 이보다는 훨씬 강하죠. 마약도 하고 살인도 하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렇지만 일단 어쨌든 간에 재벌 3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그런 모티브가 되었다는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김동선 씨 말고도 이전에도 한두 건이지 않습니까? 땅콩회항도 있고 그 이후에도 다른 재벌 3세들의 폭행이랄지 갑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동선 씨 저 행위 자체는 흉기를 안 들고 그러면 술집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 3세의 갑질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면 자숙을 해야 하고 뭔가 스스로 반성하고 봉사활동도 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사람이 또 저렇게 술에 취해서 저런 짓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본인이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단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진정성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가 시켜서 하는 것인지 저희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선처를 받기 위해서 심리치료 받게 하고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저건 뭔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담치료나 심리치료를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앵커]
김앤장에서 조언을 받았겠죠.

[인터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김동선 씨는 반드시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주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주사는 사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술 먹으면 제어가 안 돼서.

[앵커]
술자리에서 주사를 피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 사회에 불만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가 있어서 저런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동선 씨 같은 경우 2010년에도 술집에서 폭행사건이 있었고요. 올해 1월에도 사건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일이 벌어지는 것은 이 사람의 정신상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충분히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인터뷰]
얼마 전에 한화 회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식 문제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약간 조금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이미 10년 전에 아버지가 그러한 행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아들들도 그런 행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이쪽 집안에 있어서 술과 연관돼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좋은 방법은 사실 주사가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교정을 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의 여러 가지 행동을 다 찍어놓는 거예요. 다 찍어놓고 난 뒤에 본인이 술이 깼을 때 그것을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그걸 느끼지 않으면 어떤 진정성 없이 어떤 상담, 치료 이렇게 받고 나름대로의 처벌을 잠시 모면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리고 저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법에는 말이죠. 습벽, 습벽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컨트롤이 안 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것을 습벽이라고 하거든요. 법률 용어로는 상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습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들이 꽤 있어요. 사기랄지 폭행이랄지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상습 자가 앞에 들어가면 결국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김동선 씨도 지금 두 번째지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게 일어나면 상습이 되는 거고 상습이 되면 법에서는 굉장히 가중이 되게 돼 있거든요, 형벌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만약 저런 경우가 일어나면 법정에서도 봐주려고 해도 봐줄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조심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앵커]
오 교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술주정하는 사람들 화면을 촬영해서 보여주면 그 버릇이 고쳐진다고 하는데.

[인터뷰]
효과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에 CCTV 다시 복구를 한다고 하니까 복구를 하면 한번 다시 보여주면 좀 이번에는 크게 반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뷰]
그러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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