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임원·회계법인, 주주에 손해배상"

"경남기업 임원·회계법인, 주주에 손해배상"

2017.11.24. 오전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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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에서 상장폐지된 중견 건설사 경남기업 임원진과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이 회사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주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경남기업 주주들이 상장폐지 당시 이사 한 모 씨 등 임원진과 신우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하고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회계감사를 맡은 신우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를 부실 기재해 손해를 입게 한 책임 비율을 20%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경남기업은 고 성완종 회장이 베트남에서 추진한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정치적 문제에 연루돼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 2015년 상장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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