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백만 원 골프채' 의사들 김영란법 피한 이유

'7백만 원 골프채' 의사들 김영란법 피한 이유

2017.11.21.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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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년 퇴임하는 교수에게 후배들이 수백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한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들을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박서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퇴직을 앞둔 A 교수는 서울대병원 소속 후배 교수 17명으로부터 760만 원대 수입골프채 세트를 퇴임 선물로 받았습니다.

내부 신고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1회 백만 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 사람에 70만 원씩 분담했지만, 결과적으로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준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18명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범죄 동기나 결과,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습니다.

위원들은 정년퇴임을 앞둔 교수에게 관행에 따라 선물을 준 점.

대가성이 없고 선물 가액을 전부 반환한 점, 30년 동안 병원에서 재직하다가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를 권고했습니다.

검찰 측은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을 수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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