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들고 무자비한 '길거리 폭행'

대낮에 흉기 들고 무자비한 '길거리 폭행'

2017.11.21.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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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 최진녕, 변호사

[앵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살펴볼 사건은 대낮에 벌어진 폭행 사건입니다. 원청업체 직원이 하청업체 대표를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폭행의 이유는 1인시위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영상에 담긴 모습부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대전 둔산동인데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다짜고짜 폭행하는 모습입니다. 저 폭행하는 남성의 다른 손에는 흉기가 들려져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화면을 흐리게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1인시위를 하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한테 저렇게 다짜고짜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다시 눕혀서 폭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길 가던 사람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폭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영상 속의 폭행. 지금 당하는 사람은 하청업체 대표라고 하고요. 폭행하는 사람은 원청업체에 있는 직원이라고 하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친구 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업체에서 돈을 공사금을 안 주니까 공사금을 달라 해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1인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그걸 지나가던 아마 가해자인 친구가 본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갖다가 모욕하고 이런 걸 보니까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때린 겁니다, 폭행을 한 겁니다.

이 피해자 측 입장에서는 뭐냐하면 오죽하면 1인 시위를 했겠습니까? 공사를 다 했는데 원청업체에서 공사금을 안 주니까 이거를 시위라도 해서 좀 환기라도 시켜서 받아내려고 했는데 이 가해자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모욕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가해자 회사의 사주를 받아서 한 거 아니냐, 이걸 수사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건설사 측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영상에서는 화면을 좀 흐릿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한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거든요.

[인터뷰]
한마디로 전부터 이와 같은 것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 옆에서 바로 들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그런 흉기가 들려 있기 때문에 단독 범행인 것인지 아니면 원청업체의 사주로부터 그와 같은 폭행에 대한 지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단독범행인지 아니면 원청업체의 지휘부까지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해야 될 사안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이 케이스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건설부동산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엊그제 같은 경우에도 하도급 관련해서 재판에서 원만하게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한 케이스도 있는데요. 실제로 하다 보면 원청업체가 있고 하청업체가 있고 재하청하는 가운데에서 원청업체는 돈을 다 줬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 돈이 제대로 가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10억 정도 받지 못해서 파산 지경에 있다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걸어둔 반면에 원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다 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의견 대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보통 그런 경우에는 그냥 법정으로 가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반면에 이와 같은 케이스에서 그냥 단순히 말싸움 정도가 아니고 폭행까지 이뤄진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사건이고 또 최근에 있어서의 원청업체의 갑질 이런 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이 폭행 장면은 지난 2일에 발생했던 거고요. 대전의 둔산동에 있는 한 백화점 앞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입니다. 아침 9시가 좀 넘어서 진행이 된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 피해자는 건설사 측에서 지속적으로 1인시위를 방해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병근 / 폭행 피해자 : 자기네들이 와서 계속 현수막도 뜯어가고 결국에는 사람까지시켜서 대낮에 저를 폭행도 하고.]

[앵커]
이 피해자는 우발적인 폭행이 아닐 것이다라고 심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폭행이 발생한 시각이 오전 9시가 좀 넘어선 시각이에요. 우연히 가서 보고 폭행을 했다기에는 조금 시간이 글쎄요, 일반 업체의 직원이 우연히 봤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각 아닌가요?

[인터뷰]
그런데 가해자는 지금 자기 혼자의 단독 범행이다,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생각거든요. 또 지금 피해자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전에 공사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를 왜 안 줍니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론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서 하면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공정거래사무소가 있습니다. 각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다가 이 원청업체의 부당 횡포다라고 해서 진정을 하면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이거를 조정을 통해서 해 줄 수도 있거든요. 저 사람이 오죽하면 1인 시위는 집회시위법상 신고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 같은 경우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있나요?

[인터뷰]
아마 친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폭행 사건은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건가요?

[인터뷰]
진단서도 지금 안 내겠다는 거예요. 이미 경찰에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

[인터뷰]
그런데 이게 죄명이 폭행죄고 물론 흉기를 들었으면 폭력 행위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이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건 회사 측의 사주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가해자가 나 단독 범행이다라고 하면 이걸 사주에 의해서 했다는 걸 밝히기가 어렵거든요.

[앵커]
그런데 만약에 건설사 측이 이런 폭행의 지시라든지 1인시위 방해 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시한 사람까지도 사실은 다 처벌이 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번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살해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이 더욱 강하게 처벌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밑의 아래 사람을 시켜서 했고 사실상 그와 같은 것을 뒤에서 시킨 사람이 물론 행위적인 불법 차원에서는 적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익이 있다고 하면 결국 실질적으로 그것을 시켰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주의 책임도 적지 않아 보이는데요.

다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하도급 건설 분쟁에서는 서로 의견이 달라서 분쟁이 생기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적인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때린 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마는 돈을 10억 원을 줬는지 안 줬는지는 민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증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과 관련된 분쟁을 어떤 소송이나 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할 것이 아니고 앞에 1인 시위를 한다고 해서 폭행을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시위를 했었던 피해자 같은 경우는 10억 원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회사 측은 또 얘기가 다른 걸로 나와 있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공사대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법적으로 소송을 한 것보다는 1인 시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려가지고 회사를 압박을 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돈도 못 받고 소송을 하려고 해도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10억이라고 하면 인지대라든가 이게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1인 시위를 통해서 할 정도면 얼마나 애가 탔는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원청업체에서 설사 조금 억울한 면이 있더라도 선지급해 주고 해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러한 사건에서 좀 고소, 고발, 소송 제기 있기 전에 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여기서 하도급 분쟁에 대해서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이걸 직시해서 조정해 주고 중재해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인터뷰]
다만 저도 건설 부동산 사건을 많이 해 보면 그런 조정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정은 말 그대로 서로 합의가 돼야 조정되는 것이지 이 10억 원을 이미 다 줬다. 또 10억 원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이 정도의 큰 간격 차이는 사실상 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법원에 의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폭행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하도급 업자들이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서 좀 씁쓸함을 금할 수 없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사무소에서 중재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경우는 결국 법적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해야 되거든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변호사 비용이 들어가죠. 또 액수가 크면 인지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공사했냐 안 했냐 감정에 들어가고 길게는 1년 동안 소송을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 사람이 결국에는 그러한 법적인 절차를 하지 않고 1인 시위 그리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했다는 뜻은 법은 너무나 멀고 그렇다고 거기 가서 시위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아마 주위 환기 차원에서 1인 시위라도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절박한 사정, 그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절박한 사정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설사와 그리고 피해자, 1인 시위를 하는 하청업체 사장 같은 경우는 서로 얘기가 다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 건설업체에서는 1인 시위한 하청업체 대표를, 사장을 음해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고요.

[인터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1인 시위 자체는 적법합니다. 그렇지만 1인 시위를 함에 있어서 플래카드까지 붙인 그런 부분까지 과연 적법하다고 볼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없지 않은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1인 시위를 했을 때에 사주 측에서의 대응 같은 경우는 접근금지가처분이라든가 아니면 업무방해 취지로 해서 형사고소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업주 측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을 다 줬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저쪽에서는 돈을 안 줬다. 굉장히 의견 충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하도급 업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도급 업자 중에서도 상당히 그래도 규모가 있는 업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결국 이런 식으로 폭행 사건까지 갈 거라고 한다면 그 전에 법률적인 절차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맞고 소송이란 것이 요즘 보면 건설 전담부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정으로 가면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일반 소송보다 10분의 1도 되고 전문가를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는 것을 저 피해자분한테 꼭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소송이 옛날보다는 많이 간소화되고...

[인터뷰]
그런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폭행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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