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집을 '에어비앤비'로 등록한 교수...4천만 원 꿀꺽

본인 집을 '에어비앤비'로 등록한 교수...4천만 원 꿀꺽

2017.11.20. 오전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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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앵커]
서울대의 한 교수가 최근 수천만 원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장직에서 해임이 됐고 또 검찰에 고소까지 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먼저 이 교수가 몸담고 있었던 기초과학연구원, 학계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연구기관 아닙니까?

[인터뷰]
IBS라고 약칭이 돼 있는데 2011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선두할 수 있는 기초과학을 양성해야 한다, 대부분 물리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수학을 기초연구를 해서 세계의 톱 1%에 드는 석학들을 초청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율연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연구를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예산 범위와 연구의 내용도 정한다, 그래서 예산액 자체가 1년에 2000억이 넘고 있고 현재 28개 연구단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단장 자체는 외부의 평가를 받아서 그야말로 세계에 상당 부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석학만이 사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연구단장 중 한 명인 서울대 소속 교수가 사실은 이와 같이 횡령을 한 것인데요.

어쨌든 28개 연구단에 약 70억에서 8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는 것이죠. 쓸 수 있는 범위라든가 또는 그 예산에 있어서의 집단화, 즉 함께 연구하고 창조적으로 연구한다가 이번 연구협회의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앵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학문적 성과가 뛰어난 교수인데 말이죠. 그런데 연구단장직을 하면서 출장비를 횡령한 것인데 수법이 조금 독특해요.

[인터뷰]
일단은 연구단장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100여 차례를 해외출장을 신청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출장이었느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요. 두 번째는 이런 출장을 가면서 숙박업소 숙박비를 자금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숙박비를 결제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아내 명의의 공동명의 주택이 있었는데 그것을 에어비앤비라는 숙박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출장을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 숙박비를 본인이 주택을 다른 숙소를 사용하는 것처럼 해서 허위로 청구해서 받아갔다는 것이고요. 그 금액이 무려 4000만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숙박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거네요?

[인터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사각지대를 이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인터넷의 숙박공유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기에 가입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60불 정도만 내면 사실은 거주지의 방을 대여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자신의 집이 있다 보니까 에어비앤비에 등록을 하고 사실은 집에서 생활을 하는데 마치 호텔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돈을 중간에서 챙겼다.

그것이 도합 40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본다면 횡령 혐의가 서울대 교수에게도 있지만 또 부인도 사실 이와 같은 상황을 알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면 공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연구단장 서울대 교수는 세계적으로 학문에서는 상당 부분 인정을 받지만 기본적인 공적인 인물로서 도덕 수준이라든가 또는 사회적인 규범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는 상당 부분 규탄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출장비 가운데 숙박비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받아온 영수증으로 자료를 제출하게 되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돼 있나요?

[인터뷰]
에어비앤비 숙소 같은 경우는 사실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수증을 발급하는 주체가 아내나 또는 본인 명의로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횡령의 결과물인데요.

[앵커]
그냥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방 드러날 상황이네요.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감사에 적발된 경위도 뭐냐하면 너무나 잦은 출장이 있는데 그 출장도 특정 지역으로만 가고 특정 지역을 가면서도 특정 숙소만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비용 청구를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도 이 조직 내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연구단장이다 보니 여러 가지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고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이것을 횡령죄로 수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IBS 측은 해당 교수를 검찰에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앞으로 처벌은 어떻게 받게 되는 건가요?

[인터뷰]
업무상 횡령입니다. 사실은 숙박비만 횡령을 했는지 아니면 비행기, 여러 가지 교통비까지 포함될지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고 횡령이 되게 되면 그게 마땅한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연구단장으로서의 직책을 유지할 수 있느냐, 징계를 받느냐 이 부분은 별도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 교수가 연구단장직에 임명이 된 게 지난해 7월이었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4000만 원이라는 돈 때문에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검찰에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본다면 인간에게 깔려 있는 탐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연구자로서 70억 원이 제공이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기초연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인데 조금 꼼수를 부려서 더 3000만 원, 4000만 원을 챙기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써 학교에 대한 명예 실추뿐만이 아니고 이분이 속하고 있는 기초과학연구라고 하는 전반적인 연구 윤리에 있어서도 의심을 가게 하는 상당 부분 조직에 많은 피해를 끼치는 학자가 아닌가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앵커]
이 교수가 IBS 연구단장일 뿐만 아니라 서울대 교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대에서는 어쨌든 지금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맞는 결정이라고 보시나요?

[인터뷰]
사실은 어느 정도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지 징계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보통 피의자에게는 방어권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구체적인 사정이 있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이런 업무처리가 가능했는지는 일단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수사 결과를 기다려본다라는 것이고요.

서울대 입장에서도 사실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 연구단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4000만 원을 횡령할 수 있는 경위는 서울대에서 근무는 하지 않고 이 기초연구의 연구활동에 매진하다 보니까 연구라는 것은 사실은 연구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어디 출장을 가든 그 사람의 연구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전문성을 존중해 줘서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기 어려운 구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단장이라는 직책에 부여된 사회적인 존경과 신뢰, 이걸 바탕으로 필요한 연구활동을 하겠거니 아마도 지켜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사소한 돈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기준에 맞춰서 쓰고 그리고 그것이 공적 자금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이런 숙박비 횡령 사건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4000만 원의 횡령 혐의로 그동안 연구 업적으로 인정을 받았던 학자가 불명예스러운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좀 안타까운 얘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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