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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정치적인 구호를 외친 종교인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37살 조 모 씨와 종교활동가 3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했지만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각각 지난 2015년 경찰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서부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37살 조 모 씨와 종교활동가 30살 김 모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집회가 종교행사의 외관을 가지기는 했지만 구호나 발언 등을 볼 때 종교에 관한 집회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와 김 씨는 각각 지난 2015년 경찰청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경찰청장 파면과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구호를 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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