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첫 공판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

이영학 첫 공판 "무기징역 피하게 해달라"

2017.11.18.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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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여중생을 성추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이 씨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무기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또 강신업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이영학 씨 혐의가 무엇인지 좀 간략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딸의 친구 여중생을 살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살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이것도 같이 혐의를 받고 있어서 지금 세 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 이영학 씨고요. 그리고 이영학 씨의 도피를 도운 그래서 범인도피죄라고 하는 박 씨, 그 사람에 대한 공판이 17일 같이 열린 겁니다.

[앵커]
오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무기징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을 믿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그런 행동에 의해서 전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지금까지 재판에 임하면서 형량을 주문한 그런 예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아마 사형은 안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무기징역을 최고로 위에 얹어놓고 그 이하로 해 달라. 그래야 자기는 희망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감능력이 부족하다.

즉 여러 사람들하고 정서적인 것들을 교류를 할 수가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또 하나, 후회라든가 죄책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무기징역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중 이유 중 재미있는 것이 자기 아내 제사를 바깥에서 자기는 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가 사망하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른 여자를 구한다라고 하는 글을 SNS에 올린 당사자란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내리자마자 인사를 했어요.

언론에 대해서 인사를 했는데 자세히 보시면 언론에 대해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인사를 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까지 12년 동안 카메라라든가 언론을 이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을 쭉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아예 학습화되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렇게 본인이 형량을 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은 경우죠?

[인터뷰]
이건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사형까지도 얼마든지 가능한 범죄거든요. 그런데 무기지역만은 선고하지 말아달라. 그러면 최고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범죄를 이미 판단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이 동정심에 기대서 그리고 심신미약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미 무기징역을 상한으로 놓고 그것보다 낮게 빠져나가겠다 이런 어떤 계산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어제 보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여러 번 접은 이런 종이에다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눈을 감고 편안하게.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말을 미리 계획해서 정확히 적어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무기징역은 선고하지 말아달라라든지 또는 아내의 제사를 지내고 싶다든지 등등의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연출된, 그러니까 공판을 30분 정도 했거든요.

눈을 감고 계속해서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다가 또 다른 모습도 보이고 그랬는데. 연기하는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 있죠.

[앵커]
고도의 계산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또 논란이 되는 것이 딸을 증인으로 요청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자 이 씨가 격하게 반응하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반응에 대해서 방청석에서는 또 연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까지 이영학이라고 하는 인물은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즉 자기 딸을 구해 달라고 호소를 하면서도 그렇게 했었고 자기 아내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스스로 동영상을 찍을 때도 울었고 또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되는 그 순간에도 아내의 자살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라고 얘기하면서 눈물을 흘렸단 말이죠.

그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남의 집 딸은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이코패스 중에서 우리나라 유영철이라고 하는 범죄자가 있는데 그 사람도 혐의를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다가 아들을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순간에 불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만약에 저 눈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별로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지만 만약에 혹시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면 바로 이영학이라고 하는 인물은 혼자서 씨익 웃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가 환각 등의 증세로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심신 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여기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이영학 씨 변호인이 환각만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간질 증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가 심신 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심신 장애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심신 상실이라는 게 있고요.

그건 거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것을 심신 상실이라고 하고 그것이 미약한 것을 심신 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심신 미약을 결정할 때는 생물학적 요소하고 심리적 요소를 같이 따지거든요.

생물학적 요소라는 게 뭐냐하면 간질이라든지 또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또 심한 히스테리, 또 심신 박약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심신 미약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각을 얘기하고 있고 간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심리적 부분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이유로 해서 뭔가 거의 정신이 없었다, 혼미했다.

쉽게 말하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걸 말하는데요. 지금 이것들을 주장하지만 지금 이영학 씨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법정에 나와서도 굉장히 계산된 행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날도 하나하나가 모두 계산된 행동 하에 움직였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심신 미약을 주장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인정될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형량이 줄어들게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형법 10조 2항에 보면 심신 미약이 인정이 되면 법률상 강경을 합니다.

[앵커]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인터뷰]
물론 재판부의 결정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의 과정이 CCTV에 다 찍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그리고 난 이후에 본인 스스로 동영상을 찍어서 언론 기관에 배포를 하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그러면 심신 미약이라든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인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떤 결론과 가까이 될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 결과를 예상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영학은 무기징역은 막아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재판이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공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해야 될 텐데요. 어쨌든 법정에서도, 재판부에서도 얘기하기를 사실 관계를 면밀히 따져서 재판을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관계는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본인도 살해한 사실은 인정하는 거니까요.

문제는 뭐냐하면 살해 동기와 그리고 방법. 왜 살해를 했느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심신 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성도착증에 의한 계획적인 살인인지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이 재판부의 핵심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 드러난 사실들을 봤을 때 예상이 좀 가능하신가요?

[인터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은 옆에서 누가 조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이 무기징역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피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과연 재판부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우발적이냐 심신 미약이냐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인정을 하게 된다면 그것만은 피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것은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굉장히 질이 나쁜 범죄다라고 판단하게 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앵커]
이영학의 재판 결과를 좀 추론을 해 봤고요. 이번에는 BBQ 갑질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홍근 BBQ 회장의 폭언, 협박 논란에 대해서 BBQ 측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BBQ 사건이 갑질 논란에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 사건이 시작이 됐고 지금의 상황 어떤지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BBQ 갑질 논란은 윤홍근 회장이 BBQ 가맹점에 가서 거기에서 욕설, 협박을 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BBQ 측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진흙탕 싸움, 진실공방 이렇게 번지고 있고.

그리고 BBQ가 약 140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맹점에서는 오히려 본사하고 일개 하나의 가맹점하고 싸우다 보니까 우리 매출액이 줄어들고 피해가 너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BBQ의 가맹점, 즉 본사로부터 협박과 압력을 당했다.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걸 사기로 또 고소를 한다. 그래서 법정 공방이 벌어지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갑질 논란으로 시작된 이번 사건은 배송 문제라든가 또 사입 육계 문제로까지 번졌습니다. 이 부분도 가맹점주와 BBQ 측의 입장이 상반되는 그런 상황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고 없이 갔느냐. 그리고 거기 가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거기서 막말을 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 상황에서 어쨌든 간에 그 결과로 이 회장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정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만약에 위생이라든가 안전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규정 준수 문제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 폐점을 검토하도록 하라 이렇게 지시가 됐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가맹점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본사 육계가 아닌 사적인 육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가맹점에 대해서 회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쪽에서는 본사 육계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식용유가 아니라 올리브유를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것들이 규정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그런데 지금 BBQ 측에서는 그와 관련돼 가지고는 아주 성실하게 가맹점주에 대해서 대응을 했고 그와 관련된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료로 남아 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과연 자기들은 이러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이러한 것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본인들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크게 발생하지 않게 했는데 그 가맹주 측에서 그것을 나중에 허위로 문제를 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커진 것이다.

그래서 양측의 말을 다 들어보고 보도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래서 BBQ 갑질 논란이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 걸로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BBQ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맹점 시스템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그리고 식품위생법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래서 나아가서 정당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어느날 갑자기 와서 갑질, 욕설하고 협박했다는 것이고 이런 건데요.

여기에는 물론 사실은 두 가맹점과 본사 간에 거래 계약의 이행을 놓고 의견 다툼이 있었고 이걸 두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올 3월부터 이미 이 가맹점에서는 본사한테 계속해서 어떤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본사에서 그것을 안 들어줬다는 얘기인데.

이 가맹점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하면 유통기한이 임박한 그리고 중량이 원래 규정에 미달되는 그런 생닭을 공급했다, 우리한테. 그래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맹점 본부에서는 오히려 3월부터 그렇게 전혀 근거 없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본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양측의 어떤 말이 맞는지는 이번에 가맹점에서 본사를 검찰에 고발을 했다고 하니까 법정에 나가서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BBQ가 과거에도 불미스러운 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올리브유를 쓰라고 하면서 통행세 논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맹점에다 광고비를 떠넘기는 그런 여러 가지 의혹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BBQ라고 하는 이 회사는 가족 경영으로 상당히 유명한 곳인데. 그래서 회장이 장남에게 일감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몇 달 전에 치킨 가격을 인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정부에서 세무조사 압박이 있었고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것을 철회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BBQ의 여러 가지 이미지가 지금까지 사실 BBQ라고 하는 곳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불공정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적발된 것이 2000년도, 2008년도, 2011년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것과 같은 선상에서 지금 현재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귀추를 저희가 주목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비단 BBQ에서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고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갑질 논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요새 프랜차이즈 계약을 두고 상당히 말이 많고 사실 프랜차이즈가 왜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냐면 종사자수가 약 100만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에서 나오는 매출액이 약 100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가 약 22만 개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가장 큰 갑질은 우리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이 2013년에 있었던 남양유업 사태입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갑질이라고 해서 그것이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상품을 강매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남양유업 본사의 영업점 사원하고 그다음에 남양유업의 가맹점주하고 대화한 게 유튜브에 폭로가 됩니다.

그런데 본사 직원은 30대이고 그다음에 가맹점주는 50대였는데 거기서 욕설을 하고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남양유업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리점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 피자헛 여기도 문제가 있었고 과거 CU에서도 CU의 가맹점주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본사 직원하고 다투고 그랬다 이런 일도 있었고 굉장히 많죠. 가맹점하고 본사하고의 거래상에서 있었던 갑질 논란은 이것 말고도 과거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앵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도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사실은 가맹점과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의 운명이 아니라 공동운명입니다. 이런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되면 프랜차이즈 본사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도 마찬가지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그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이 주로 퇴직자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한다면 주로 서민들의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프랜차이즈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가맹점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익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맹점주도 그러한 차원에서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약자가 가맹점주이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쪽에서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뭔가를 이익을 같이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쉬운 말은 아닙니다마는 상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화재 사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분당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전기장판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도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역시 전기장판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인터뷰]
14일이죠. 경기 성남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거기서 1명이 숨지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많이 다쳤다고 해요. 이런 사건이 14일날 있었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17일 12시 20분에 부산 중구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여기서도 작은방에서 불이 나서 침대를 태우고 약 10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봤다고 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경기 군포에서도 있었고요. 계속해서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올해만 해도 벌써 16건 정도 일어났다고 하고요.

지난 5년 동안을 보면 한 해에 약 200건 정도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장판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전기장판에 관련한 사건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이런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은 저희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런 식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국가화재정보센터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통계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것이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지금 현재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전기값이 외국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전기용품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것과 연관이 돼 가지고 많은 원인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 전기용품들을 사용을 하는 그 가운데서 사용자들이 좀 부주의한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대로 켜놓고 간다든지 또 중요한 것이 지금 스위치를 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콘센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분당에서 발생된 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기장판의 화재열로 인해서, 자기는 껐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연결돼 가지고 불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된다면 적어도 이번 보도를 보시는 분들은 전기장판이라든가 전기용품들에 대해서는 끄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그것을 빼주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제품의 문제냐, 아니면 사용법이나 부주의 문제냐 그런 두 가지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을 켜놓고 외출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요?

[인터뷰]
그것은 그런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전기장판을 켜둔 채 외출을 했어요.

[앵커]
시간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켜둔 채 외출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화재보험에 들어 있는 상태에서 화재보험금을 탔단 말이죠. 그런 상태에서 바로 그 보험회사가 그 전기제품을 만든 그 회사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켜놨냐 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켜고 난 뒤 2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식으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조사에 일부 책임이 있다.

그래서 80%를 책임을 두고 나머지 20%는 그렇다 해도 거기에 라텍스 베개라든가 그런 것을 갖다놓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은 사용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주로 제조사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참고를 할 만한 판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과실책임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조사에 책임을 얼마나 지우느냐, 그리고 본인에 책임을 얼마나 지우느냐 하는 것은 시간도 중요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불이 붙게 된 경위, 과정. 예를 들어서 전기장판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이불을 덮어놨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또 가연성이 있는 이런 물건을 적재해 놨다 그러면 바로 불이 붙겠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전기장판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기장판의 주위에 가연성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습기 있는 곳에 전기장판을 보관해서는 안 되고요.

또 안 쓸 때, 이런 때에는 둥글게 크게 말아서 보관해야 되는데 이걸 접어놓으면 그 접힌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나거든요. 이런 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으면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사건사고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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