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문불출 朴...검찰·법원 일제히 지목

두문불출 朴...검찰·법원 일제히 지목

2017.11.18. 오전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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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장이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온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잇따른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 합병을 지시한 혐의와 기밀문서를 유출한 혐의를 법원이 잇따라 인정하면서 법리적으로 더 고립되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전직 국정원장 3명도 이를 전달한 20년 지기 '문고리 3인방'도, 가장 윗선으로 지목한 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넘긴 18가지 혐의 외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검찰 수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른 국정농단 사범들의 선고 결과도 박 전 대통령을 더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문형표 전 장관 2심 재판부는 1심이 밝히지 않았던 삼성 합병 지시 윗선을 박 전 대통령으로 명시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문제를 챙겨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과 "경제수석실에서 합병 안건이 성사되도록 적극적으로 챙긴 뒤 성사되자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진술 등이 근거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음을 적어도 인지했던 것으로 보이는 문 전 장관에게 범행의 동기가 있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기본적인 인정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기밀 문건을 건넨 정호성 전 비서관의 1심 재판부도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못 박았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최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점과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을 공범판단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의 2차례 접견 신청을 모두 거부하며 재판 보이콧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재조사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고, 특검팀은 혐의가 연결된 국정농단 사범들의 판결문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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