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문재인 후보' 비판 현수막...벌금형

대선 앞두고 '문재인 후보' 비판 현수막...벌금형

2017.11.18. 오전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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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50대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어제(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58살 김 모 씨에 대해 배심원 7명 가운데 3명은 유죄, 4명은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상 유죄가 인정되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 2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로 나선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화물차에 단 채 서울 강남 일대를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이나 현수막을 게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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