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는 곳마다 무너진 잔해...이어지는 '지진 공포'

가는 곳마다 무너진 잔해...이어지는 '지진 공포'

2017.11.17.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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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형준 /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동헌 / 재난안전원 원장

[앵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이제 사흘이 됐습니다. 이어지는 여진과 가는 곳마다 널린 잔해로 주민들의 공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신 건국대 건축공학부 안형준 교수, 또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지진과 관련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새로운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진수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 : 지하단층이 현재 지표 상에서 보고되거나 관측된 바가 없는 그런 알려지지 않은 단층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선창국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토지질연구본부장 : 저진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구조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영향 요소로 더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동안 보고되지 않은 단층대에서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금 밝혔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많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번에 지진 일어난 포항 이 부분이 해성단층으로 해서 퇴적층으로 해서 상당히 약한 지반으로 되어 있는 단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건물들이 서 있다 보니까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지난번에 양산단층에서 밀려온 해성퇴적층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잘 보고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단층대들이 지금 있다는 그런 얘기네요, 결국은?

[인터뷰]
조사가 안 된 단층들이 아직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난해에 경주에서 있었던 지진으로 인해서 새로 생겼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밀려서 이게 새로운 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땅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니 사실 우리가 늘 땅속을 보고 옛날 것도 아니고 해서 이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지진으로 땅 밀림도 처음으로 관측이 돼서 인근 주민들이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 땅 밀림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인터뷰]
그것보다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예상치 못한 지진 발생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내진설계를 도입한 지 30년이 됐어요. 그러면 내진설계를 제대로 하려면 지진에 대한 경보시스템이나 지진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야 되거든요.

[앵커]
지진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30년 전부터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데 내진설계를 할 때는 우리나라 지진파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즉 엘센토르 지진이라든지 고베 지진을 가지고 내진설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앵커]
지금 우리 건물들이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행으로는 2층 이상 건물,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인데요.

[인터뷰]
경주 지진 후에 바뀌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지진의 특성을 모른 채 내진설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이 발생된 데를 진원지라고 하고 지상에 가까운 곳을 진앙지라고 그러고 바다의 고려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진앙지로부터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가까운 진앙거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지진이 나오느냐 하는데 처음에 지진이 올 때는 땅에는 프라이머리 웨이브라고 해서 P파가 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밀어줘요. 조금 있다가 S파라고 해서 세컨더리웨이브가 오는데 이때 구조물들이 파괴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P파가 왔을 때 이미 경보장치가 울리는 거죠. 저희는 P파가 오고 S파가 다 오고 나서 그다음에 어디 진원지 찾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P파와 S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재난안전시스템상에서는 P파가 먼저 오는데 P파가 아니라 나중에 오는 S파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경보를 내리고 있는 거죠?

[인터뷰]
P파가 보통 지진이 일어나면 한 작게는 5초에서 20 몇 초 사이에 P파가 먼저 오게 되는데.

[인터뷰]
20초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주민들이 20초면 대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S파가 오고 나서 경보가 울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S파를 기준으로 해서 재난문자를 보냈습니다마는 서울이나 진앙지에서 먼 지역은 지진이 오기도 전에 재난문자를 받았다고 해서 잘된 재난안전시스템이 갖춰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인터뷰]
그게 진앙지로부터 멀리 있는 데서는 진동이 오는 시간이 있어서 되지만 실제로 진동이 일어나는 지역 거기서는 굉장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이게 P파와 S파 이 내용은 예전부터 있었던 내용이지만 P파를 잡아서 빨리 신속하게 지진에 대한 경고를 내리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진 조기경보시스템인데 일본에서도 P파가 오면 바로 내린다고 하지만 아직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더 심층적으로. 왜냐하면 지진에 대한 경보가 1초만 빨리 오더라도 몇십 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인터뷰]
지진 감지가 어렵다 할지라도 P파를 감지하는 기술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아직까지는 감지 기술이 완벽하지 않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물론이지만 몇 초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경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앵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산사태의 일종인 땅 밀림이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측이 됐는데 땅 밀림이 관측됐다는 건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땅 밀림은 지진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후속 재난들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산사태도 올 수도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지진해일도 올 수 있고 또 지진으로 인해서 지하에 있는 이런 각종 관로, 매설로들이 균열이 생겨서 뒤틀려서 가스 누출이 된다든가 또 기름이 샌다든가 그래서 가스공사나 석유공사 이런 데서는 지진이 발생되면 바로 전부 관로들을 중단시켜서 이걸 보내지 않도록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땅 밀림이 생겼다, 이것은 결국은 산사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진의 후속 상황으로 계속 생기는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면밀하게, 이것 말고도 다른 어디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각종 상황들이 있었는지, 지금 아직 지하 매설로는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경주 지진 때는 경남 그리고 전남북 지역까지 다 해서 경북도 그랬고 전체적으로 한번 지하 매설물을 국토부 주관하에서 점검을 했었는데 큰 문제는 없었다고 봤지만 또 이런 지진이 났으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됐을지 그것도 시급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늘상 묻는 상수도 관로도 묻혀 있고 하니까 다 긴급하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진이 오면 가스라든지 관로를 공급을 중지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진이 오더라도 플랜트가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우리가 구조물에만 내진설계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랜트 가스관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도 지진에 적응하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플랜트 구조가 만약에 유독한 가스가 있다면 지진에 의해서 파괴된다면 엄청난 피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뿐만 아니라 플랜트에 대한 내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단순히 지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건축물에 대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가스나 전기 공급...

[인터뷰]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철저히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서 저희가 인터뷰를 들은 지질연구원의 얘기 가운데는 좀 제가 귀 기울여 들었던 부분이 저진동으로 인해서 건물에 충격이 많이 갔다. 건물 파괴가 많이 일어났다 하는데 저진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진동을 얘기하면 진동파가 있을 수 있고 높이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이 구조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하는데 일률적으로 볼 수 없고 구조물이 지진파하고 같은 지진파가 온다면 공진현상이 있어서 큰 피해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다르다면 공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진이 왔더라도 구조물들이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할 때는 예상되는 지진파하고 공진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공진현상이라는 건 뭔가요?

[인터뷰]
예를 들면 우리가 터널에서 소리 지르면 소리가 커지죠. 그걸 공명현상이 일어난다고 하고 지진에 대해서 지진파하고 같은 파의 유형이 생긴다면 더 큰 지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면 지진에 대비한 구조물들이 공진현상에서 문제가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마는 미국의 타코마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진은 얼마 크지는 않지만 공진에 의해서 바람이라든지 지진에 의해서, 공진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막연하게 얼마 이상,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구조물들이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타코마다리 얘기하셨는데 그건 강풍 영향 아니었나요?

[인터뷰]
강풍이니까 공진이죠.

[앵커]
바람에 의한 공진.

앞서서 저희가 화면에 항만의 모습도 봤는데 영일만항인데 항만의 지각 부분이 굉장히 금이 많이 간 그런 장면도 저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항만은 내진설계가 돼 있는 시설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항만이 바닥이라든지 이런 데 내진설계가 제외된 부분이 크랙이 갈 수 있겠는데 항만 구조체에 대한, 항만이 원래 물을 막고 그런 건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큰일이 나지만 거기에 있는 바닥면에 크랙이 갔다는 것은 아마 내진설계가 제외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앵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경주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오늘까지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민들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필로티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진우 / 지진 피해 주민 : 앞에 보이는 원룸뿐만이 아니고 뒤쪽 블록의 원룸들도 몇 개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군데가 그런 거로…]

[지진 피해 주민 : 저쪽도 주저앉았고 그러니까 진단을 해줘야지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살림살이를 다 꺼낸다든지 이사를 가든지 조치를 취하지 못 들어가게만 해 놓고.]

[앵커]
이번 지진으로 해서 필로티 건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지진에는 이 필로티 건물이 사실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
지진이 오면 건물의 외형,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지진이 오면 건물의 무게, 사실 질량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피 구조물은 건물의 대부분의 무게, 질량이 상부에 거동한다면 상부가 거동하기 때문에 하부인 필로티 부분은 파괴가 되겠죠.

[앵커]
아래쪽보다 위가 무겁다는 얘기죠?

[인터뷰]
무게중심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상부가 흔들어대면 하부인 필로티 구조는 파괴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위쪽이 흔들리면서 밑에 기둥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건데 지금 글쎄요, 필로티 기둥 같은 경우 저희가 현장을 많이 봤습니다마는 중간에 철근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인터뷰]
일반 국민들은 아마 저게 왜 부서지냐 하겠지만 그 횡력에 필로피 구조가 약합니다. 필로티를 제안한 설계자도 자기 건물이 지진이 오면 부서진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저 횡력이 오면 특히 지진이 오면 저 필로티 기둥에 수직 상하로 배근된 것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평으로 되는 철근이 바로 후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후프 간격을 촘촘히 하고 아주 밀실하게 구속돼야 하는데 이번에 파괴된 구조물을 보니까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구조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진에 저항하는 기둥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기둥을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수직으로도 철근이 있고요. 그리고 옆으로도 가로로도 있는데 이게 또 촘촘하게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인터뷰]
구속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됩니다.

[앵커]
이미 기둥이 저렇게 휘어지고 부러진 경우에는 앞서서 저희 취재기자가 현장에서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철재빔을 기울어진 부분에 끼워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 보강이 될까요?

[인터뷰]
그런 부분도 보강이 되고 여러 가지 공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조적으로, 어제도 얘기드렸지만 이게 우리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주택설계구조인데 1층을 주차장으로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된 내용인데 여러 가지 공법상에 많은 방법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조속하게 전국적으로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재검토해서 조치 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 원장님께서는 어제 현장에 내려가보셨죠? 저런 건물들 많이 보셨습니까?

[인터뷰]
많이 있습니다.

[앵커]
상태가 어떻던가요?

[인터뷰]
거의 다 저렇게 밑에 필로티가 다 파괴된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앵커]
필로티 건물들은 거의 예외없이 저런 파괴가 일어났나요?

그러면 필로티 건물에 집이 있는 그런 주민들은 지금 안에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거죠?

[인터뷰]
지금 흥해체육관에 한 1700명 정도가 이재민들이 모여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언제 돌아갈지 참 걱정입니다.

[인터뷰]
임시로 철재기둥 넣은 것은 완벽한 방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철재기둥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존의 구조체의 기둥하고 일체가 되거든요. 제2의 지진이 오면 그건 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제대로 가치를 발휘 못하기 때문에 조속히 철재 받치는 기둥을 빨리 하고 그다음에 파괴된, 붕괴된 기둥을 회복하고 또 거기에 보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횡력, 지진파에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개방감이나 주차를 위해서 필로티 구조를 정했다면 어차피 적용했다면 지진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저항하는 요소를 더 보강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쉽게 에펠탑을 보면 에펠탑은 수직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경사부재가 있죠. 그걸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둥과 기둥 사이를 사용 안 하는 부분을 브레이스로 보강을 한다면 지진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것이 버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화면으로 그러니까 H빔이죠, 철강을 갖다가 대는데, H빔을 갖다 댔는데 저게 건물을 받치는 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인터뷰]
정말 도움되면 저게 구조체 기둥하고 일체가 돼야 합니다.

[앵커]
기존에 있었던 기둥하고 일체가 돼야 된다.

[인터뷰]
그렇죠. 상부 것하고 완전히 지금 일체화시킬 수 없잖아요. 임시니까. 지금 현재 임시로 해 놨다면 빨리 기존의 기둥들을 원상으로 보강을 하고 또 그것보다 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요소를 추가시켜서 앞으로 이런 지진에는 안전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었던 깨진 기둥을 다시 보강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인터뷰]
아니죠. 보강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이렇게 경사지게 보강하는 걸 그걸 브레이스라고 합니다. 브레이스를 하면 지진이라든지 바람에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면을 다 해 버리면 주차를 못 하니까 주차 나가는 면은 제외하더라도 삼면은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보강 작업이라는 것은 기존의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해야 된다는 거죠?

전국적으로 필로티 기둥이 상당히 많아서 이번 지진을 겪으면서 필로티 건물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는 방송 나올 때마다 필로티 구조는 지진에 상당히 허점이 많습니다, 위험합니다 했는데 그대로 요새 다세대주택뿐 아니라 대공사 아파트에서도 개방감을 준다고 필로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구조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안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으니까 형식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을 하지 말고 내진 요소에 문제가 없는지 봐서 거기에 따른 안전 전문가의 코멘트를 반드시 이행하는 그런 내진 보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말씀 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요. 지금 필로티 구조는 다세대 주택 가운데 88%가 채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중에 고층아파트 같은 경우 필로티로 지어진 아파트들이 있어요.

[인터뷰]
상당히 많습니다.

[앵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고층건물에서 저층부가 필로티였다면 가장 취약한 부위가 바로 저층부입니다. 그래서 물론 내진설계는 돼 있지만 취약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와도 안전한 건지 이번 기회에 파악하고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터뷰]
구조학회 같은 데서 이런 필로티 구조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알고 계셨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제한을 해서 구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서 제대로 이걸 계획 수립해서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88% 다세대주택 말씀하셨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얼마나 필로티 구조의 주택 거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고 사실 트라우마까지 올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은 빨리 잘 판단하셔서 빨리 조속한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인터뷰]
필로티 부분이 취약하니 내진 보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많은 방법들이 제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에 사시는 분들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대피소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렇게 본인의 집이 무너졌거나 기둥이 조금 부서졌거나 그런 부분은 보강조치를 취하면 들어가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철저히 보강을 해야 되죠. 지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부서지고 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20여 년이 지났는데 계속적으로 안전사고가 난다는 것은 형식적인 안전점검, 진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형식적인 안전점검, 형식적인 안전진단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실효성 있는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통해서 만약에 내진에 문제가 있다면 내진 보강 방법을 확실히 제시해 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들도 설마 설마 내 집이 이럴까 하다가 이번에 당한 분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문제가 있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부분의 필로티 형태로 지어진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보강공사를 한 뒤에 아마 생활을 계속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는 완전히 새로 지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회복되기 어렵다고 전문가가 판단하면 철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 충분히 보강공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확실하게 보강을 한 후에 주거환경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구조물마다 내진설계 돼 있는지를 반드시 표시하고 우리 내진등급은 얼마인지 내가 임대하는 건물은 얼마인지를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보고 세입자들이 여기는 내가 오피스로 써서는 안 되겠다, 여기는 안심하고 써도 되겠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내진설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것을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인터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 집 내진설계 돼 있는 집 파악하는 앱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지자체에 각자 연락해 보셔도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사무처로 가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한 법 제정이 됐던 단계들이 있는데 그것을 2004년 이전, 2012년 이전 이렇게 각 단계마다 내진설계에 대한 법령들이 보강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언제 지었는지, 주택이, 그런 것도 고려해서 보면 되겠는데 그런 것 한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인터뷰]
내진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사는 데 어느 것이 내진요소인지 알아야 돼요. 안전은 지식이 아니라 안전은 상식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보려고 해도 알아야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이니까 마음대로 내력벽을 철거하고 마음대로 하는 집안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집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에 대한 안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과연 어느 것이 내진요소인지, 내진에 저항하는 게 어느 것인지 알려줘서 내가 우리 집에 이것을 마음대로 철거하면 아파트 전체에 문제가 있겠구나, 이것을 아는 국민들에게 지진에 대한 상식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보통 인테리어를 하면서 내벽을 부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인테리어 업자들은 대부분 구조에 대한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건축주의 요구사항을 들으면서 벽도 마음대로 헐고 이러는데 만약에 그것이 지진이 왔을 때 아파트 전체의 붕괴의 원인이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마음대로 내력벽을 철거했을 때는 법적으로 처벌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쉬쉬하면서 내력벽을 철거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 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내력벽은 사실 건물의 주 힘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터뷰]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 할 때도 제일 중심적으로 보는 게 내력벽이나 내력기둥에 균열이 없는지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는데 하물며 그걸 철거를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은 지금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 가정들은 전부 다 다시 원상복구하게 돼 있는데.

[인터뷰]
이번에 안전진단, 안전점검할 때 내력벽이 철거된 집은 원상복귀해야지 자기 집이 아니라 아파트 전체의 안전성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그렇게 원상복구하더라도 한번 손상 입은 게 과연 다 복구될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통상 안전점검, 안전진단 이렇게 공학적인 안전진단, 안전점검 이런 걸 수치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진짜 다 안전했느냐.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재난안전이라는 개념이 접근되는 게 바로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우리가 설계 빈도나 우리 빈도 내에 다 충족된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이렇게 설명하지만 그것을 우리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또 사람이 느끼기에 아주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이것은 안전하다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사회과학적인 관점까지도 같이 감안한 이런 안전점검, 진단이 필요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안전점검, 진단 잘해서 A등급 받았다고 하는 게 그게 바로 한 달 만에 문제가 됐던 경주의 저수지 그런 사건들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안전공학적인 관점만, 수치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과학적인 관점도 접근해서 안전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이런 평가를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
저는 사회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공학적인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A 받을 게 A 받았냐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요새 안전점검, 안전진단의 평가가 제대로 돼 있는지 제대로 된 평가인지 지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속출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공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인터뷰]
A등급 받았으면 A등급을 해야 하는데 A등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있다가 무너진다는 것은 공학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죠.

[인터뷰]
공학하시는 분들이 다 반성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앵커]
사실 필로티 건물뿐만 아니라 일반 건물도 이번 지진을 통해서 크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아파트입니다. 5층 정도로 보이는데요. 일반 아파트인데도 지금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이런 건물은 내진설계가 전혀 안 된 걸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기울어질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인터뷰]
물론 다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내진설계됐다고 안 기울어지고 내진설계됐다고 안 무너지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컨대 내진설계가 우리가 7.0, 6.5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우리 규모의 개념과 진도라는 개념. 이게 규모는 말하자면 공학적인 개념의 수치고 진도라는 건 우리가 느낌, 이런 건데 실제로 현상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물론 두 개가 어느 정도 비례하는 부분도 있지만 진도의 느낌 자체가 규모에 대한 수치적인 것보다 우리 사람들한테는 이게 먼저 더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도가 아주 강하게 느껴졌을 때 사실 일본 JMA 진도 같은 경우는 7이 되면 건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무너진 현상이 일어나는 게, 내진설계돼 있다고 해도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이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내진설계 돼 있어서 다 안전하다, 이것보다 내진설계해서 취약성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또 전기나 이렇게 진동에 민감한 장비나 시설들이 내진설계를 함으로 인해서 또 제진설계나 이런 걸 잘 갖춤으로 인해서 진동과 무관하게 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인터뷰]
보충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여준 자료화면은 절대로 내진설계가 됐다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저렇게 하면 내진설계된 게 아니고 만약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던 기간이었다면 내진설계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거주자들이 어떤 지진이 오더라도 저 정도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내진설계의 콘셉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진이 온다면 건물이 직접 견디는 설계가 내진설계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왔을 때 지진파를 줄여줄 수 있는 설계가 제진설계입니다. 그다음에 지진 왔을 때 아예 건물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게 면진설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라든지 은행 본점이라든지 국가주요시설은 면진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진에서는 가장 안전한 구조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일반 저 구조물은 내진설계를 한다면 저러한 지진에는 저런 파괴 현상은 보이지 않는 것이 내진설계의 콘셉트입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궁금한 건 말이죠, 화면에서 나타난 저 아파트 같은 경우 저렇게 기울어졌고 또 그리고 벽도 심하게 갈라졌어요. 저거 들어가서 살 수 있습니까?

[인터뷰]
못 살죠.

[앵커]
다시 지어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저런 경우 점검해 봐야겠지만 실제로 저렇게 기울어지고 벽에 금이 가고 해서 괜찮다고 그러면 그분보고 살라고 하면 못 사실 거예요.

[앵커]
기울어진 상태로는 못 살죠?

[인터뷰]
보강을 해야죠.

[앵커] 보강해서 살 수 있어요? 저 정도 상태인데도?

[인터뷰]
가서 저 정도 규모라면 아까 H파일로 받쳐놨지 않습니까? 충분히 안전하게, 다른 부서진 기둥이 실제 기능을 못 하더라도 안전하게 해놓고 그다음에 기둥을 회복하고 기둥 가지고는 저렇게 부서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브레이스라든지 아니면 한쪽 부분을 막는 전단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보강한다면.

[앵커]
화면을 보세요. 저게 밑에 떴어요. 건물 밑이 떴고 창틀이 부러져 나갔고 저렇게 심하게 균열이 가 있는 상태인데 저게 보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인터뷰]
가봐야죠. 그런데 도저히 이것은 보강하는 공사비가 새로 짓는 공사비보다 더 든다 그러면 철거하고 해야 되겠죠. 경제적인 논리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안전에 대한 논리도 생각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경제적인 부분을 언급을 하셨는데 정부가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절차에 착수를 했습니다. 주택파손지원금이라는 게 있던데요. 이게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인터뷰]
미미하죠. 거의 1000만 원 미만입니다. 실제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되고실제로 저렇게 아파트 저거 보수한다고 하더라도 침수된 아파트 같으면 집값이 떨어져서 엉망이 되는데 저거 보수해서 재산상 가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포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전반적으로 잘 대책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국가에서 재난선포돼서 지원되는 비용 자체는 지난 2003년, 2004년 이때 매미 오고 그럴 때 많은 주택들이 전파, 반파 됐을 때 전파 되면 얼마 반파 되면 얼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때 수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법 개정이 진행된 게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런 일들이 발생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짚어서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미미한데 말이죠. 저런 게 만약에 보험에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인터뷰]
외국의 경우에는 구조물에 문제가 있을 때 보험회사가 먼저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 보험의 문제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와서 이게 만약에 사용자들이 미스를 했다면 보험금을 못 받아가겠죠. 우리가 다른 보험약관도 있듯이.

[앵커]
외국의 경우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떨까 싶어서요.

[인터뷰]
도입해야 되는 시기죠. 왜냐하면 그런데 보험회사는 꺼려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의 건설 수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계는 세계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건설회사하고 잘 해서 우리가 지은 건설회사의 아파트는 아무 문제 없다. 만약에 문제라면 보상금이 얼마다 이런 아파트라면 아마 입주자들이 물밑듯이 밀려올 거예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보험회사하고 분양하는 건설회사가 빨리 나오기를 바랍니다.

[인터뷰]
보험에 대해 조금 말씀이 필요하겠네요. 우리 보험은 천재지변일 때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천재지변이라도 보상을 받는 특약 조항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가에서 하는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 특약사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집에 지진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생각합니까? 그래서 보험 안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보험 시스템이 누가 암이 걸린다는 거 알고 보험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런 상황을 봤으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사업하시는 공장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큰 플랜트 운영하고 이런 데는 그것을 올리스크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몇 보험회사들이 보험을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그런 보험 들면 화재보험에다가 추가 더 들어가면, 내가 꼭 보험회사 설명하는 것 같은데 국민들께서 이걸 아셔야 자기가 재난 관리하는 하나의 전략입니다. 보험 드는 게.

[인터뷰]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 직원이 먼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조물에 사고 나면 정부가 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보험회사가 먼저 오는 우리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진 피해로 인적 또 물적 피해가 지난해 있었던 경주 피해보다 상당히 컸습니다. 건물 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초고층도시건축학회 연구원장이신 건국대 건축공학부의 안형준 교수 또 그리고 김동헌 재난안전원 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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