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지시' 문형표 前 장관 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합병 지시' 문형표 前 장관 2심 징역 2년 6개월 선고

2017.11.14.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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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열린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완선 전 본부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문형표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한 지도관리 권한을 남용해 홍완선 당시 본부장이 합병안건을 찬성하도록 유도하게 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대주주에게 재산상 이익을 주고, 연금공단에 손해 끼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장관은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홍 전 본부장은 합병 찬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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