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이 욕하고 간 뒤 가맹점이 공급받은 닭

회장님이 욕하고 간 뒤 가맹점이 공급받은 닭

2017.11.14. 오전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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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 서장, 최진녕 변호사

- 치킨 업체 BBQ 회장 '욕설·폭언' 갑질 논란
- BBQ 회장의 폭언에 다른 손님들도 자리 피해
- 가맹점이 부당 대우 항의하자 부실재료 공급


[석태현 / 당시 폭언 피해자 : 이 XX야 하면서 폐업시켜 이 업장 당장 폐업시켜, 이러면서….]

[당시 매장 방문 손님 : 딱 TV에서 보던 그거였어요. 갑질. 소리 지르고 나이 드신 양반 입에서 나오지 않을 법한 소리도 나오고 했으니까요.]

◇앵커> BBQ의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찾아가서 가맹점주에게 다짜고짜 폭언과 또 갑질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된 상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한마디로 회사 입장에서는 이른바 현장점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나가서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골고루 같은 균질의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는 취지로 불시 현장점검을 나갔었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미리 공지를 안 하고 문자로 10~20분 전에 간다고 했는데 가봤더니 회장이라고 해서 제대로 대우도 안 해 주고 또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약간 속이 상했는지 어떤지 안에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주방은 뜨거운 것을 요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들어오기 조심스럽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욕설이 나오고 상당 부분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례한 행동을 했다고 하면서 이것이 전형적인 갑질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그 명목은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와 같은 점검을 하러 간 것인지 아니면 꼬투리를 잡으러 간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진술도 엇갈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 당시 매장에 손님들도 있었는데 워낙 언행이 거칠어서 손님들도 자리를 피할 정도였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윤 회장이 이 매장을 불시에 점검했는데 불시에 점검한 원인이 이 매장이 금년 3월 초에 개점할 때부터 조금 클레임을 제기한 모양이에요.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준다, 무게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윤 회장이 내가 그러면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해서 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화가 나서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윤 회장이 회사 내에서나 회장이었지 매장에서는 뭡니까? 매장에서는 매장에 잘해줘야 윤 회장, BBQ의 매출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장 내에서는 을이거든요. 공손히 해야 되거든요. 이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프랜차이즈 업체는 보통 가맹점주를 동등한 동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마치 회장이 직원들을 시찰하는 듯한 그런 태도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대리점이 아니고 독립된 영업체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데 실질적으로 프랜차이즈 가맹할 때는 같이 가는, 마치 상생하는 동반자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일질적으로는 이른바 갑질 내지 이른바 우리가 공정거래법상에 불공정 거래행위가 상당히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이와 같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가맹업자들이 고충하는 글을 보면 통계적으로 세 곳 중 한 곳 이상은 가맹업주의 갑질을 경험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와 같은 물품 공급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또 가맹점비와 광고비는 받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을 제대로 광고비에 쓰는지도 전혀 밝히지 않는 등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번 정부 들어서 가맹업주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대책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것이 아직까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앵커> 갑질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이 이렇게 다녀간 뒤로 재료의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화 / 가맹점 사장 : 유통기한 지켜서 제품을 보내달라는 게 제가 무리한 요구는 아니잖아요. 그 요구가 시작(오픈)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앵커> 이 업체에서 오픈 때부터 닭을 제대로 된 걸 공급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는데 말이죠. 그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윤 회장이 다녀간 뒤로는 더 상태가 악화됐다. 이게 이 업체 같은 경우 올해 3월에 개업한 가맹점이더라고요.

◆인터뷰>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갖다가 몰아주기 형식으로 가맹점에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닭을 튀겨가지고 손님에게 제공했을 때 손님이 클레임을 적용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은 본사에서 했는데 이에 대한 모든 불만은 가맹점 업주가 다 책임을 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가맹점 계약이 본사에 유리하고 가맹점 업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계약 구조가 돼 있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계약이나 이런 걸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또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가맹점 업주의 사정이라는 것이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앵커> 어떤 닭을 공급했는지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화면을 보도록 하죠. 가맹점 업주가 촬영한 화면입니다. 촬영한 사진인데요. 보면 다리의 크기가 작습니다. 지금 아직 사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가맹점주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공급받은 닭인데요. 닭의 상태가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크기도 문제입니다. 손가락 크기만한 닭의 크기인데 말이죠. 저런 거 가지고 장사를 했을 경우에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저희 꼬맹이들한테 닭을 시키면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닭다리 아니겠습니까. 오동통한 다리가 통닭의 가장 상징인데 그와 같은 것이 가장 먹음직스러운 부위가 돼야 할 것인데 어른 손가락만하다고 하면 이건 닭다리가 아니고 닭발이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결국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프랜차이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건 아니면 그것이 제주도에 있건, 심지어 외국에 있건 그것이 균질적인, 어디에 가서든 균질적인 제품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본사에 문제점을 제기했을 때 그중에 가장, 물론 본인들도 균질적인 머천다이징을 하겠지만 그중에서 일부러 골라서 제일 안 좋은 것을공급했다고 하는 그런 의혹을 제기할 정도로.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도 기존, 회장이 방문하기 이전과 이후에 체감하는 그런 무게라든가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할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그 물품 자체뿐만 아니고 유통기한에 있어서도 한마디로 우유를 일주일씩 하는데 유통기한이 2, 3일도 남지 않은 것을 새로 공급하라고 하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와 같은 문제점을 빚다가 3월에 했다가 오늘 이미 폐업을 했습니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점포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지금 봤을 때 유사한 데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된 것을 봤는데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클레임을 했지만 이 당사자, 중소업자만 피해를 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매장은 결국 폐점을 한 상태인데 업체 측에서 이런 갑질을 당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할 수 있는 대응이 했을까요?

◆인터뷰> 소비자들은, 닭을 먹은 소비자들은 소비자원에 고발할 수 있지만 가맹점 업주는 공급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발할 수 없는데 이럴 때는 공정거래사무소가 있습니다. 이 공정거래사무소에다가 고발이나 진정을 하면 됩니다. 결국 본사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한 닭을 갖다가 떠넘기기식으로 우리한테 몰아줬다. 이건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면 공정거래사무소에서 나와서 조사를 해서 과징금도 먹이고 또 형사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맹점 업주들께서는 이러한 본사로부터 부당한 강요라든가 이런 걸 받으면 공정거래사무소에 신고하시고 고발하시는 게 낫습니다.

◇앵커> 공정거래사무소에.

◆인터뷰> 그렇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각 지방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공정거래사무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에서 공정거래사무소로 사건을 이첩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계약 내용과 달리 물품을 공급하거나 계약을 위반하거나 할 경우에...

◆인터뷰> 물품 판매를 강요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지나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이게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거든요. 이럴 때는 가맹점 업주께서는 반드시 공정거래사무소에다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고발이나 진정을 하시면 거기에서 조사해서 과징금도 매기고 또는 검찰에 형사고발도 합니다.

“BBQ 윤홍근 회장, 가맹점 직원에 갑질 폭언 논란” 보도 관련 최종 무혐의 처분(반론보도문)

본 방송사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과 15일 보도를 통해 “BBQ 윤홍근 회장 가맹점에 폭언·욕설...갑질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 방문 하여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목격자 인터뷰와 함께 보도하였습 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당시 BBQ 윤홍근 회장의 폭언, 욕설에 관하 여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하였던 매장 방문손님은 현장에 없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윤홍근 회장은,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 하였다고 한 가맹점주 등의 고소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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