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심경 고백

[자막뉴스]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아버지의 심경 고백

2017.11.10.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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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아동 성범죄를 저질러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십니까?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이던 8살 어린이를 납치, 강간한 뒤 큰 상처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지 벌써 9년이 다 돼 갑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이면 출소하게 됩니다.

불과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사건 당시 입은 상해로 생식기와 항문 부위에 큰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상당히 예민한 시기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두순이 출소하는 3년 뒤에는 22살이 됩니다.

하지만 아직 조두순의 얼굴이 아직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어 심지어 피해 가족들도 그의 얼굴을 정확히는 모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뒤 행여 자신들을 찾아와 보복을 할까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조두순을 찾기 어렵지만 조두순은 우리를 금방 찾아낼 거다, 정말 공포스럽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라면 조두순을 찾아가 공격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라고까지 토로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할까요,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 겁니다.

이렇게 한 가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잔혹한 범죄에 고작 징역 12년이라니, 일단 영화의 한 장면 보시죠.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이유로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논란이 되자 당시 일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에 있어서 주치감경제, 즉 만취한 상태라고 해서 형을 감해주는 제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죠, 정작 조두순은 주치감경제도가 적용돼 덕을 본 셈이 됐습니다.

조두순이 구치소 동기에게 보낸 편지 내용을 보면 그것도 아닌 듯합니다.

계속해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유를 갈망하며 마음껏 날개를 펼 수 있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출소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출소는 절대 안된다는 목소리로 들끓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청와대 청원 가운데서는 최초로 참여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막거나 재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때문입니다.

일단 처리된 사건을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인데, 이에 따라 이미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국가가 원한다고 해서 재심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조두순뿐만 아니라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 우리 중 누구라도 흉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두순 출소를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 장치는 절실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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