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다시"...'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형량 늘까?

"재판 다시"...'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형량 늘까?

2017.10.26. 오후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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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이번에는 섬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난해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일어난 여교사 성폭행 사건. 대법원까지 갔는데 재판을 다시 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인터뷰]
지금 작년 5월에 그 사건이 상당히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바로 자기 아이들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섬에 있는 남성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성적인 공격적 강간을 함으로써 문제가 됐는데요.

최초에 검찰이 구형을 하기에는 25년, 22년, 17년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18년, 13년, 12년이 선고가 됐는데 2심을 거치면서 이것이 10년, 8년, 7년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올라가서는 대법원에서는 지금 이들이 공모하고 그리고 합동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

그래서 공모공동정범하고 합동범의 성립에 대해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2심으로 돌려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섬의 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을 하고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심에서 형량이 대폭 낮아졌는데 이번에 대법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인터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피고인이 있고 행위가 사실은 5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강간행위를 한 것, 간음행위라고 부르는데 간음행위가 기수에 이른 것이 2회가 있고요.

간음미수행위가 3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인정된 것은 간음을 직접 했던 기수이행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고 나머지 간음미수에 대해서 서로 간에 공모공동하지 않고 그냥 단독범행으로 미수에 그친 거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심에 올라갔었는데 2심에서는 그런 거 다 상관하지 않고 양형만 깎아줬어요.

그런데 3심에서 대법원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뭐냐하면 2회 간음해서 공모공동정범 인정한 부분 놔두고 나머지 간음미수에서 3회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이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안 받아들이고 앞에 예를 들면 A이라고 하는 피고인이 먼저 쫓아가서 피해자를 간음할 때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일정한 간격과 시간을 두고서 그 사람들을 쫓아갔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망을 보거나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행위들을 한 여러 가지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단독범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공범 관계라든가 합동범의 관계를 다시 한 번생각해 봐야 되고 이들이 현재 입으로 소리내서 언제 어떻게 이 피해 교사를 어떻게 하자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 가지고 이 세 명 간에 서로 의사일치나 합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사건을 광주고법에 가서 다시 심리를 해라는 식으로 파기환송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실제로 성폭행 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한 정황이 있다 이렇게 인정한 건데 사실 성폭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성폭행을 시도한 경우가 또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는 미수에 그쳤지만 또 공모도 안 했다 이렇게 판결이 났었던 거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1심에서 먼저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피고인 3명이 따로따로 단독범행을 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2심에 올라갔고 3심까지 올라간 건데요.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는 검사가 상고한 부분은 전부 다 인정을 해서 원심판결을 전부 뒤집었습니다. 다 다시 하라고 한 겁니다.

[앵커]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그러면 대법원에서 그걸 다 감안해서 판결을 내리면 되지 왜 이거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을까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인터뷰]
대법원은 원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고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거나 확인해 봐야 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너희들이 이 부분은 다시 생각해서 판결을 다시 내려라라고 알려주는 그런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관계를 확인하거나 양형을 선고할 때는 사실심은 최종단계는 고등법원이나 최종심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대법원에서 원래 다시 돌려보내는 일을 합니다.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앵커]
그러면요, 교수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심에서 형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을 감안해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합의를 해줬다고 해서 피해자가 피의자들을, 가해자들을 용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물론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것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이 사건 자체가 죄질이 아주 좋지 않았고요.

또 그중에서 특히 한 명은 그 이전에 대전 지역에서 강간을 했었는데 성폭행과 연관돼서 거기에서 남았던 DNA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나왔던 DNA가 일치돼서 추가 범행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2심에 있어서의 판결이 지금 일반적인 국민들, 즉 작년 5월의 국민 정서에 비하면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교수님, 추가로요. 사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는 했었는데 이후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지만 실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터뷰]
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CCTV라든가 보안등 또는 비상벨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경찰이 대표적으로 채택을 한 제도가 스마트워치 제도인데요.

지금 현재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이, 보급된 사람이 1125명인데 그중에서 제대로 쓰고 있는 게 약 15%인 177명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조사를 해 봤더니 그것은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사생활이 상당히 침해되고 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자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와 관련돼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러한 점을 보완해서 그 피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보완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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