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 홈플러스, 배상 판결 잇따라

'1㎜ 안내' 홈플러스, 배상 판결 잇따라

2017.10.24. 오후 2:1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1㎜ 안내' 홈플러스, 배상 판결 잇따라
AD
경품행사를 하면서 1mm 크기 글자로 마케팅에 활용한다고 알린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소송에서 1mm 안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런 민사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 씨 측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홈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품행사 때 회원들에게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피해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명에 5만 원에서 12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 건을 수집했고 이 중 6백만 건을 보험사에 팔아 119억 원을 챙겼습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 뒷면에 1mm 크기 글자로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썼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습니다.

이에 4월 대법원은 1·2심 무죄판단을 뒤집고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