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1,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론스타 1,700억 원대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

2017.10.24. 오후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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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등 국내 기업을 헐값에 사들였다가 되팔아 수조 원의 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론스타유에스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천7백억 원대의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론스타펀드는 외환위기 직후인 2천 년대 초반 국내에 진출해 극동건설과 외환은행 등을 인수한 뒤 국내 업체와 기관에 되파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었습니다.

론스타펀드가 주식 매매에 따른 원천징수 세금 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자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천7백3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론스타펀드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도 법인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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