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등록"...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 명

"피부양자 등록"...건보료 안내는 다주택자 141만 명

2017.10.24. 오전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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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은 지난해 기준 2천48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141만 3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또, 21채 이상을 보유하고도 직장가입자에 얹혀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천 명에 가까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 소득이 각각 연간 4천만 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 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최대 1억2천만 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까지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해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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